사회부산경남 조국 딸 입학취소 여부... 부산대 "조속히 판단"
2021.08
11
뉴스관리팀장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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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 부산대학교가 후속 대응에 나섰다.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논란을 놓고 자체조사를 진행한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아래 공정위)의 종합적 논의 결과를 보고받아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입시비리 혐의 유죄, 사모펀드 혐의 일부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민은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이란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정 교수 측은 바로 상고 의사를 나타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정 교수는 딸인 조민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입시비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은 원심과 같았다.
그러나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연관된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벌금을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였다.
입시비리 관련 원심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자 부산대학교도 곧바로 언론에 자료를 냈다. 부산대가 공개한 입장은 공정위 논의와 판결문을 토대로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적다툼 상황에서 재판결과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면서 부산대는 보수단체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조민 즉각 입학 취소' 압박을 받아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조처를 언급하자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공정위를 가동했다.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기관·경력관련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소명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부산대는 "공정위 보고가 접수되면 학사 행정상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hbs뉴스광장>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18일 공정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결과가 나오면 대학본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 논란도 이달 안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입시비리 혐의 유죄, 사모펀드 혐의 일부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민은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이란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정 교수 측은 바로 상고 의사를 나타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정 교수는 딸인 조민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입시비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은 원심과 같았다.
그러나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연관된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벌금을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였다.
입시비리 관련 원심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자 부산대학교도 곧바로 언론에 자료를 냈다. 부산대가 공개한 입장은 공정위 논의와 판결문을 토대로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적다툼 상황에서 재판결과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면서 부산대는 보수단체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조민 즉각 입학 취소' 압박을 받아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조처를 언급하자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공정위를 가동했다.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기관·경력관련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소명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부산대는 "공정위 보고가 접수되면 학사 행정상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hbs뉴스광장>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18일 공정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결과가 나오면 대학본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 논란도 이달 안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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