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질러 코로나 잡고 복음전파"…코로나 범죄 천태만상.
2021.08
07
뉴스관리팀장
12시 26분
396
0
본문
재경지법, '코로나'로 검색된 판결문 약 380건
코로나가 범죄 직·간접적 원인된 경우도 있어
건강 아닌 사회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분석돼.
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의 직·간접적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재경지법이 법원 홈페이지에 올린 판결문 중 약 380건에는 '코로나'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다'거나 '코로나 상황이 극심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재판부이 고려 요소이거나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었지만, 코로나19가 강력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았다.
"코로나 때문에 화난다" 부수고, 불태우고
지난 4월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송파구 소재 공립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주차차단기봉을 망가뜨리고 창문에 흠집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교 후문으로 나와 세워져 있던 '주차 안내판'을 운행 중인 차량에 던졌고, 경찰서에서는 유치장 창문과 창문틀을 휘어질 정도로 수회 차기도 했다. 그에게는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4월19일 서울 강북구에서는 한모씨가 '불을 지르면 코로나를 잡아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며 인덕션 위에 전선, 종이, 휴지 등을 올려 두고 불을 피우려 한 사건도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 1월29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행히 한씨가 낸 불은 불꽃이 피어올라 주변 일부만 그을린 채 자연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코로나보다 무서워" 협박에 코로나 활용
코로나19를 협박용으로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도 있었다. B씨는 지난해 2월29일 서울 중랑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내가 전과 5범인데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신고를 하면 가게가 위험하다.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라"고 말한 뒤 주방용 가위 등을 들고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20일 그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3월10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을 괴롭히다가 경찰에 붙잡혀 온 C씨가 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 바닥에 침을 뱉고 "저 코로나 있어요. 여기 피 나왔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역학조사 안 하실 거냐"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있었다.
C씨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니었지만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와 동대문보건소 검사의뢰를 하고 다른 피의자를 격리시켜야 했다. 결국 C씨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비 붙자 "코로나 환자다" 허위 신고도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코로나19 환자인 것처럼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1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10대 일행에 시비를 걸던 D씨는 119에 전화해 "코로나 환자가 4명이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신고했다. 그의 신고로 현장에는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D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함께 지나가는 행인을 커터칼로 위협하거나 우산을 들고 뒤쫓아 가는 등 특수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해 12월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각 지방법원이 익명화한 후 정식으로 업로드 한 판결문만 검색되는만큼 코로나19와 연관성 있는 범죄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1800여건이 넘는 판결문에 '코로나' 키워드가 담기는 것으로 나와, 실제 코로나19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해운 기자.
코로나가 범죄 직·간접적 원인된 경우도 있어
건강 아닌 사회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분석돼.
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의 직·간접적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재경지법이 법원 홈페이지에 올린 판결문 중 약 380건에는 '코로나'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다'거나 '코로나 상황이 극심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재판부이 고려 요소이거나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었지만, 코로나19가 강력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았다.
"코로나 때문에 화난다" 부수고, 불태우고
지난 4월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송파구 소재 공립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주차차단기봉을 망가뜨리고 창문에 흠집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교 후문으로 나와 세워져 있던 '주차 안내판'을 운행 중인 차량에 던졌고, 경찰서에서는 유치장 창문과 창문틀을 휘어질 정도로 수회 차기도 했다. 그에게는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4월19일 서울 강북구에서는 한모씨가 '불을 지르면 코로나를 잡아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며 인덕션 위에 전선, 종이, 휴지 등을 올려 두고 불을 피우려 한 사건도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 1월29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행히 한씨가 낸 불은 불꽃이 피어올라 주변 일부만 그을린 채 자연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코로나보다 무서워" 협박에 코로나 활용
코로나19를 협박용으로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도 있었다. B씨는 지난해 2월29일 서울 중랑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내가 전과 5범인데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신고를 하면 가게가 위험하다.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라"고 말한 뒤 주방용 가위 등을 들고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20일 그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3월10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을 괴롭히다가 경찰에 붙잡혀 온 C씨가 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 바닥에 침을 뱉고 "저 코로나 있어요. 여기 피 나왔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역학조사 안 하실 거냐"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있었다.
C씨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니었지만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와 동대문보건소 검사의뢰를 하고 다른 피의자를 격리시켜야 했다. 결국 C씨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비 붙자 "코로나 환자다" 허위 신고도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코로나19 환자인 것처럼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1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10대 일행에 시비를 걸던 D씨는 119에 전화해 "코로나 환자가 4명이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신고했다. 그의 신고로 현장에는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D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함께 지나가는 행인을 커터칼로 위협하거나 우산을 들고 뒤쫓아 가는 등 특수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해 12월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각 지방법원이 익명화한 후 정식으로 업로드 한 판결문만 검색되는만큼 코로나19와 연관성 있는 범죄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1800여건이 넘는 판결문에 '코로나' 키워드가 담기는 것으로 나와, 실제 코로나19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해운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