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사람 치어 숨지게 한 뒤 목격자 행세한 70대.
2021.10
25
뉴스관리팀장
16시 43분
636
0
본문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 선고 받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7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119신고가 이뤄진 점과 피해자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6시29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로 보행자 B씨(77·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골반골 골절 및 출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해당 아파트에 태연히 주차를 하고 걸어가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119 신고를 해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119대원은 A씨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물었지만, A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 차를 세운 것뿐이다'며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다 다음날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CCTV 등을 통해 A씨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교통사고 당시 차가 무언가를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의 동선 등 정황 증거를 미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의 존재 및 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양 행세한 점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성동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7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119신고가 이뤄진 점과 피해자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6시29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로 보행자 B씨(77·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골반골 골절 및 출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해당 아파트에 태연히 주차를 하고 걸어가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119 신고를 해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119대원은 A씨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물었지만, A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 차를 세운 것뿐이다'며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다 다음날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CCTV 등을 통해 A씨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교통사고 당시 차가 무언가를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의 동선 등 정황 증거를 미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의 존재 및 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양 행세한 점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성동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