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자산가 2580명 140억 타갔다.
2021.09
27
뉴스관리팀장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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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제한 대상자, 지침에 따라 총점 감점해 채용”
본 공고에서 모집인원 못 채우는데도 4번 추경 받아
홍문표 “고액자산가 사업 참여 제한해 취약계층에 혜택가게 해야”
산림청이 농산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5년 동안 ‘고액자산가’ 2580명이 고용돼 140억여원을 타간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소득 기반이 미약한 자산 2억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들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완충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사업을 입안할 때 설정한 사업 참여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결원을 추가 모집하면서 취약 계층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가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세금으로 취약 계층을 돕는 사업에 형편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나랏돈을 받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현황’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7만8660명이 고용됐는데, 이 중 2580명이 ‘고액자산가’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해당 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제한 대상 기준은 올해 3억원으로 변경됐는데, 이에 따라 매년 증가하던 사업 참여 고액자산가 수와 이들에게 지급되던 인건비도 줄어들었다. 고액자산가의 재정지원일자리 참여가 늘자 기준을 바꿔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는 사람 수를 줄인 셈이다.
연도별 고액자산가 고용 수는 ▲2017년 317명 ▲2018년 487명 ▲2019년 704명 ▲2020년 880명 ▲2021년 19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액자산가에 지급되던 인건비도 ▲2017년 20억4400만원 ▲2018년 30억9900만원 ▲2019년 35억6000만원 ▲2020년 7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까지 해당 사업으로 고용된 인력 가운데 대부분(5만6847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배치됐다. 이들은 산불 취약지역내 감시·계도 활동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용 인원 전체의 약 72.3%가 ‘사회봉사형’ 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한 대상자이더라도 선발 총점에서 감점을 한 뒤 채용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고액자산가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홍 의원실에 설명했다.
다만 산림청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2017년 185억원, 2019년 159억원, 2020년 78억원, 2021년 33억원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455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받았다. 본 공고에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해 제한 대상자를 받으면서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추경을 요청해 받은 셈이다.
홍문표 의원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액자산가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채강석 기자.
본 공고에서 모집인원 못 채우는데도 4번 추경 받아
홍문표 “고액자산가 사업 참여 제한해 취약계층에 혜택가게 해야”
산림청이 농산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5년 동안 ‘고액자산가’ 2580명이 고용돼 140억여원을 타간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소득 기반이 미약한 자산 2억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들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완충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사업을 입안할 때 설정한 사업 참여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결원을 추가 모집하면서 취약 계층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가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세금으로 취약 계층을 돕는 사업에 형편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나랏돈을 받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현황’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7만8660명이 고용됐는데, 이 중 2580명이 ‘고액자산가’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해당 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제한 대상 기준은 올해 3억원으로 변경됐는데, 이에 따라 매년 증가하던 사업 참여 고액자산가 수와 이들에게 지급되던 인건비도 줄어들었다. 고액자산가의 재정지원일자리 참여가 늘자 기준을 바꿔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는 사람 수를 줄인 셈이다.
연도별 고액자산가 고용 수는 ▲2017년 317명 ▲2018년 487명 ▲2019년 704명 ▲2020년 880명 ▲2021년 19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액자산가에 지급되던 인건비도 ▲2017년 20억4400만원 ▲2018년 30억9900만원 ▲2019년 35억6000만원 ▲2020년 7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까지 해당 사업으로 고용된 인력 가운데 대부분(5만6847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배치됐다. 이들은 산불 취약지역내 감시·계도 활동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용 인원 전체의 약 72.3%가 ‘사회봉사형’ 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한 대상자이더라도 선발 총점에서 감점을 한 뒤 채용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고액자산가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홍 의원실에 설명했다.
다만 산림청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2017년 185억원, 2019년 159억원, 2020년 78억원, 2021년 33억원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455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받았다. 본 공고에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해 제한 대상자를 받으면서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추경을 요청해 받은 셈이다.
홍문표 의원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액자산가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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