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666대 태운 주차장 화재 때, 누군가 소방설비 껐다”
2021.09
02
뉴스관리팀장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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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당시 CCTV 화면 캡처
지난달 차량 666대를 태운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고의 차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후 11시8분17초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화재감지기가 차량 화재를 처음 감지해 예비경보를 울렸다.
그러나 8초 뒤 소방설비가 완전히 꺼져버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분 후 수신기는 지하 2층 화재 발생을 정식 감지했지만 누군가 스프링클러 등 소화 펌프가 멈추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신기는 화재 발생 후 6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4분47초에 다시 켜져 정상화됐고 소방펌프에도 최초 화재 감지 후 10분이 지나서야 동작 신호가 들어왔다.
박 의원실 측은 “이로 인해 주차장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화재수신기는 화재 발생 두 달여 전부터 배터리 이상 등 신호가 감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는 지난 11일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출장 세차차량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 화재로 차량에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다가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만 666대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기 기자.
지난달 차량 666대를 태운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고의 차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후 11시8분17초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화재감지기가 차량 화재를 처음 감지해 예비경보를 울렸다.
그러나 8초 뒤 소방설비가 완전히 꺼져버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분 후 수신기는 지하 2층 화재 발생을 정식 감지했지만 누군가 스프링클러 등 소화 펌프가 멈추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신기는 화재 발생 후 6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4분47초에 다시 켜져 정상화됐고 소방펌프에도 최초 화재 감지 후 10분이 지나서야 동작 신호가 들어왔다.
박 의원실 측은 “이로 인해 주차장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화재수신기는 화재 발생 두 달여 전부터 배터리 이상 등 신호가 감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는 지난 11일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출장 세차차량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 화재로 차량에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다가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만 666대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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