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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前성남시 직원 “‘국토부가 협박’ 이재명 백현동 발언은 사실과 달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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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백현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검찰 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라며 협박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판단해 2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8일 성남시 전직 공무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4년 6월까지 성남시 주거환경과에서 용도변경 등 백현동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다. 검찰은 A 씨에게 실제로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받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조사에서 “당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협박이나 압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 대표의 발언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두 차례 국토부의 용도변경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압박이나 협박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2014년 1월 국토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기존 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원이 위치한 성남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5월과 10월에도 성남시에 백현동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는 같은 해 11월 이 요청이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공공기관이전특별법(혁특법)에 따른 것인지 국토부에 문의했다. 한 달 뒤 국토부는 ‘해당 협조 요청은 혁특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 사실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한편 검찰은 29일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4∼2016년 당시 백현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대리해 연구원 명의로 성남시에 용도변경 신청 등의 공문을 보낸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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