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에서 50대 부부 살해한 모자…'무기징역' 구형.
2022.07
26
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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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현장 CCTV 화면.(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대낮 부산의 한 거리에서 ‘돈 문제’로 인해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A씨의 모친인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격분해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두 사람을 여러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러나 B씨는 아들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A, B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도주했지만 경찰이 추적해 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올해 2월부터 함께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
범행 당일엔 B씨가 피해 남성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현외용 기자.
대낮 부산의 한 거리에서 ‘돈 문제’로 인해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A씨의 모친인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격분해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두 사람을 여러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러나 B씨는 아들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A, B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도주했지만 경찰이 추적해 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올해 2월부터 함께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
범행 당일엔 B씨가 피해 남성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현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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