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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림픽대로 킥보드 10대 두명… 아찔 손짓도 .

2022.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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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두 명이 전동 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은 지난 22일 현장을 목격한 차량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보면 젊은 여성 두 명이 1인승 킥보드 1대에 앞뒤로 올라탄 채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린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뒤에 타고 있던 여성은 주행 도중 도로가 좁아지자 끼워 달라는 듯 왼쪽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휘적거렸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들은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쪽에 바짝 붙어 계속 주행을 이어갔다.

이들의 위험한 질주는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3분 만에 끝났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8세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승차정원 초과 탑승의 경우에도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일부 1종 대형면허 소지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만 통행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행위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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