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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녀 경찰관 함께 사고쳤는데… 일선 경찰서 “여1‧남2 근무조 편성” 논란

2021.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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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라 밝힌 네티즌, 직장인 커뮤니티서 주장

인천 빌라 흉기 난동 사건 출동 경찰관들의 비겁한 대응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출동에 관한 ‘2인 1조’ 원칙을 깨고, ‘남경 2인, 여경 1인’의 3인으로 조를 편성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 인천 사건에서는 여경뿐 아니라 남경도 부실 대응이 드러나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일부 경찰서가 이를 네티즌들의 여혐 주장에 편승해 일방적인 ‘여경 문제’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신이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늘(19일) 근무일지가 수정됐다. (근무조가) 남자 2명, 여자 1명. 평소엔 2인 1조인데 역시 예상대로 흘러가네. 인원 없어서 힘들어 죽겠구먼. 이럴 거면 왜 뽑아”라는 글을 남겼다.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네티즌의 블라인드 계정은 소속이 경찰청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제 경찰일 가능성이 높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여경은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피해자와 그 자녀를 가해자와 함께 집에 방치한채 혼자 1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이후 조사에서 “지원을 요청하려 했다”고 했다. 남경은 아랫층에서 피해자 남편과 대화를 한다며 데리고 내려가 있다가, 윗층에서 비명 소리가 울려퍼지면서 여경이 뛰쳐내려오고 남편이 “올라가자”며 재촉하는 상황에서도 공동 현관문이 닫힐때까지 건물 밖에서 머물렀다. 그리곤 비밀번호를 몰라서 늦게 들어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남경 역시 조사에서는 남편이 뛰어올라갈 때 자신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경찰청 차원에서 여1‧남2 근무조 편성을 지시한 적은 없다”라며 “다만 일선서 자체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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