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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과 아내 수차례 강간한 나쁜 남편…성관계 거부하면 폭행하기도.

2021.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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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자신의 아내를 수차례 강간한 40대 남편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그와 함께 피해 여성을 강간한 50대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30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44)와 그의 지인 B씨(50)는 지난 2019년 3월 A씨 주거지에서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 C씨(A씨의 아내)를 강간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고 다녔다고 소문내겠다”며 C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C씨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C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한 데다 특히 A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중증 지적 장애인인 탓에 친구인 A씨의 다소 비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또 피해자의 거부 행위를 진정한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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