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계, 중대재해처벌법에 ‘당혹’…“모호한 가이드라인”
2021.10
01
뉴스관리팀장
17시 29분
833
0
본문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배달업계에도 혼선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배달업계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모호한 조항 기준이 문제다.
우선 법령의 보호 대상인 ‘상시 근로자’가 배달원(라이더)을 포괄하는지부터 해석이 갈리고 있다.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경우 직고용 계약 관계인 라이더는 거의 없다.
라이더 3000여명 대부분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신분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상시근로자로 카운팅되지 않는 이유다.
배달앱업계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도 당연히 라이더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해당 산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적극 준수하겠다”면서도 “다만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아 현재로서는 큰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라이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직고용 라이더를 모집하고 있는 쿠팡이츠의 경우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쿠팡이츠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있는 라이더가 50인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부터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마켓에 한정된 시범 운영에 불과해 50인 초과 가능성은 낮다.
반면 바로고, 생각대로 같은 배달대행업체는 지역별로 위치한 각 지사, 즉 ‘허브’와 직접고용 관계를 맺은 라이더를 상시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라이더와 계약하고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고용 주체가 되는데, 대부분의 배달지사는 5인 미만으로 라이더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배달원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라이더가 관련 법망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셈이다.
관계당국인 고용노동부도 기준을 명쾌하게 나누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배달 종사자의 경우 직접고용보다는 개인사업자인 형태가 많아 합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그런 경우 5인 미만이라 제외가 되거나 50인 미만이라 적용 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며, 배달플랫폼마다 고용형태가 달라서 단정지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배달 라이더라고 해도 업체와 맺은 고용형태 업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일원적인 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단 얘기다.
배달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개별 사업장 단위로 판단할지, (각 지사가) 실제로 독립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 주체를 지역 허브로 봐야할지 본사로 봐야 할지도 단언할 수 없는 셈이다.
개별 라이더의 안전사고에 플랫폼이 져야할 책임 범위도 애매하다.
가령 50인 기준에 해당되는 배달업체더라도 개별 라이더의 안전 사고 책임이 고용 주체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행령 4조와 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배·운영·관리’를 설명하는 기준도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별로 배달 운영하는 형태가 (4조와 5조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별 구체적인 사례가 확보되어야 해당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입법예고 종료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다”는 비판이, 재계에서는 “기준이 불확실해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29일 자료를 내고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 구축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문대봉 기자.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배달업계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모호한 조항 기준이 문제다.
우선 법령의 보호 대상인 ‘상시 근로자’가 배달원(라이더)을 포괄하는지부터 해석이 갈리고 있다.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경우 직고용 계약 관계인 라이더는 거의 없다.
라이더 3000여명 대부분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신분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상시근로자로 카운팅되지 않는 이유다.
배달앱업계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도 당연히 라이더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해당 산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적극 준수하겠다”면서도 “다만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아 현재로서는 큰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라이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직고용 라이더를 모집하고 있는 쿠팡이츠의 경우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쿠팡이츠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있는 라이더가 50인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부터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마켓에 한정된 시범 운영에 불과해 50인 초과 가능성은 낮다.
반면 바로고, 생각대로 같은 배달대행업체는 지역별로 위치한 각 지사, 즉 ‘허브’와 직접고용 관계를 맺은 라이더를 상시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라이더와 계약하고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고용 주체가 되는데, 대부분의 배달지사는 5인 미만으로 라이더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배달원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라이더가 관련 법망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셈이다.
관계당국인 고용노동부도 기준을 명쾌하게 나누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배달 종사자의 경우 직접고용보다는 개인사업자인 형태가 많아 합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그런 경우 5인 미만이라 제외가 되거나 50인 미만이라 적용 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며, 배달플랫폼마다 고용형태가 달라서 단정지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배달 라이더라고 해도 업체와 맺은 고용형태 업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일원적인 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단 얘기다.
배달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개별 사업장 단위로 판단할지, (각 지사가) 실제로 독립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 주체를 지역 허브로 봐야할지 본사로 봐야 할지도 단언할 수 없는 셈이다.
개별 라이더의 안전사고에 플랫폼이 져야할 책임 범위도 애매하다.
가령 50인 기준에 해당되는 배달업체더라도 개별 라이더의 안전 사고 책임이 고용 주체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행령 4조와 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배·운영·관리’를 설명하는 기준도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별로 배달 운영하는 형태가 (4조와 5조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별 구체적인 사례가 확보되어야 해당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입법예고 종료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다”는 비판이, 재계에서는 “기준이 불확실해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29일 자료를 내고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 구축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문대봉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