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문기 마지막 편지엔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세차례 제안… 억울하다”
2022.01
19
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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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7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 측이 김 처장이 생전 작성한 편지를 19일 공개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남겼다.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확보했던 이 편지를 돌려받은 유족 측은 이날 그 내용을 본지에 공개했다.
김 처장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일선 부서장으로서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지난 10월 6~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10월 13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회사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동료들이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다”고 했다.
김 처장은 2015년 5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추가 개발 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한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해 수차례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공소장에 정민용(불구속 기소) 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의 지시로 김 처장 등이 결국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파트장은 2015년 5월27일 김 처장 등을 불러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사업협약서를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다음날 김 처장이 속한 개발사업1팀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편지에서 “저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BBJ(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리며 그들(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처장 자신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삽입하려고 노력했을 뿐,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정 전 파트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 삭제한 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주체가 누구이며 지시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편지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김 처장은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며 “금번 사건을 마치 제 개인의 일처럼 외면하는 회사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채강석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 측이 김 처장이 생전 작성한 편지를 19일 공개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남겼다.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확보했던 이 편지를 돌려받은 유족 측은 이날 그 내용을 본지에 공개했다.
김 처장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일선 부서장으로서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지난 10월 6~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10월 13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회사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동료들이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다”고 했다.
김 처장은 2015년 5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추가 개발 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한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해 수차례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공소장에 정민용(불구속 기소) 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의 지시로 김 처장 등이 결국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파트장은 2015년 5월27일 김 처장 등을 불러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사업협약서를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다음날 김 처장이 속한 개발사업1팀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편지에서 “저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BBJ(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리며 그들(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처장 자신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삽입하려고 노력했을 뿐,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정 전 파트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 삭제한 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주체가 누구이며 지시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편지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김 처장은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며 “금번 사건을 마치 제 개인의 일처럼 외면하는 회사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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