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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범의 허위 증언 처벌 못해”··· ‘남산 3억원 사건’ 위증 무죄.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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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증인 자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의 선고기일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범행이 성립하려면 증인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은 증인 자격 없이 증인석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각각 상대방 혐의의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전달 경위 등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부장판사는 “우리 대법원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의 경우에도 변론을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시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서로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어렵다”며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증인으로 신문하는 재판 실무가 어떤 연유로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은행장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했지만 수수자를 밝혀내지 못했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만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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