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흑돼지? ‘제주 근처도 못 간 돼지’ 쓴 업소들.
2021.09
09
뉴스관리팀장
2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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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제주산 돼지고기’ 표기한 판매업소 30곳 중 7곳 적발
홍보는 제주산, 원산지엔 국내산? “수입산 돼지→제주산 둔갑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제주도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기도 업체들이 경찰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원,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업소 30곳을 수사한 결과 7곳의 원산지표기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의왕시 A 음식점은 제주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를 사용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애플리케이션에 ‘제주 흑돼지 김치찌개’로 표시했다.
안양시 B 음식점은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 도야지만 사용한다’는 홍보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의 고기를 사용했다.
군포시 C 음식점은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 ‘제주 흑돼지’로 일괄 표시해놓고는 원산지 표시판에는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목살을 사용한다고 썼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제주산으로 착각하게끔 표시한 것이다.
수원시 D 음식점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 돼지고기로 두루치기 등을 만들어 판매했으나 메뉴판에는 ‘제주산’,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적발된 업소 7곳 중 5곳은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이라고 적고 메뉴판이나 업소 내부에는 제주산 돼지고기라고 홍보했다. 다른 2곳에선 수입산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생산 지역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같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대봉 기자.
홍보는 제주산, 원산지엔 국내산? “수입산 돼지→제주산 둔갑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제주도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기도 업체들이 경찰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원,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업소 30곳을 수사한 결과 7곳의 원산지표기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의왕시 A 음식점은 제주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를 사용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애플리케이션에 ‘제주 흑돼지 김치찌개’로 표시했다.
안양시 B 음식점은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 도야지만 사용한다’는 홍보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의 고기를 사용했다.
군포시 C 음식점은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 ‘제주 흑돼지’로 일괄 표시해놓고는 원산지 표시판에는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목살을 사용한다고 썼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제주산으로 착각하게끔 표시한 것이다.
수원시 D 음식점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 돼지고기로 두루치기 등을 만들어 판매했으나 메뉴판에는 ‘제주산’,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적발된 업소 7곳 중 5곳은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이라고 적고 메뉴판이나 업소 내부에는 제주산 돼지고기라고 홍보했다. 다른 2곳에선 수입산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생산 지역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같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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