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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핵심 증거 넘기고 영상 삭제…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팀장 구속기소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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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앤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7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윤기 부친, '친족상도례'로 기소 면해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당시 피의자의 아버지이자 동료 경찰관에게 핵심 증거를 넘기고 수사 기밀을 흘린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일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을 증거인멸교사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팀 김모(41)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월 5일 장윤기의 주거지와 승용차를 긴급 압수수색하면서 훼손된 리얼돌(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 2개와 길이 40㎝의 대형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박 경감은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54) 경감에게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김 경사는 승용차 열쇠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장 경감은 리얼돌을 해체해 3㎞가량 떨어진 도로변 두 곳에 버리고, 케이블타이는 전남 순천시의 모친 집에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 따라 장 경감에게는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장 경감과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한 수사관 2명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경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팀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는 모습이 채증 영상에 담기자 후배 순경에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증거인멸 혐의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교사로 바꿔 적용했다.

김 경사는 장윤기의 범행 인정 내용과 구속영장 신청 계획, 공기계 휴대폰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장 경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다른 경찰관의 가담 정황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3일 광산서 여성청소년과를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 등 입건자 4명의 혐의를 보강하고, 사건 분리 수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전남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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