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제주 부동산 시장 꿈틀?
2026.01
25
뉴스관리팀장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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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절세 매물 출회 가능성
◇제주는 조정지역 아냐 직접 영향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비정상 정상화가 목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화 필요성 재차 강조◇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부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해당 지역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릅니다.
◇제주는 조정지역 아냐◇
제주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 출회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경우 제주 지역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매매 절차 완료까지 시일이 걸린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세금 부담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오히려 잠기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제주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매매거래가 위축된 상태로 전국 시장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절세 매물 출회 가능성
◇제주는 조정지역 아냐 직접 영향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비정상 정상화가 목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화 필요성 재차 강조◇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부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해당 지역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릅니다.
◇제주는 조정지역 아냐◇
제주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 출회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경우 제주 지역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매매 절차 완료까지 시일이 걸린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세금 부담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오히려 잠기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제주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매매거래가 위축된 상태로 전국 시장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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