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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與, 다주택자 향해 “집 팔 기회 드리겠다”...2023년부터 장기보유공제서 ‘다주택 기간’ 제외.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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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민주당 부동산특위 입법 완성
양도세 기준은 시가 12억원으로 상향
“실거주 위주 중산층에게 혜택 집중”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주택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민주당은 동시에 다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며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2일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하는 1주택자 위주로 현실화 등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소득세법까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동산 세제관련 입법을 완성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제도 취지에 맞게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1주택 보유를 강제해 남은 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다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없이 적용돼 이를 이용한 다주택 보유 유인이 됐다”라며 “법이 개정되면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한에서 배제된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강화될 예정이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시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적용 받아왔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양도차익이 최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9년도 주택 양도가액별 분포 현황을 살펴봤을 때, 전체 양도건수의 92%가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며 “실거주 위주인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1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 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김사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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