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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하위 88%에 25만원', 여야 재난지원금 합의.

2021.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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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갈등도 여야가 전·후반기 나눠 맡기로 합의

여야가 논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에 합의했다. 당초 여야, 당정 간에는 지급 대상을 전 국민의 80%로 할 것이냐 100%로 할 것이냐를 놓고 이견이 있어 왔다. 결국 여야는 전체 인구의 대략 88%선으로 절충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단은 23일 종일 합의를 거쳐 국민 1인당 25만 원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4인가구 기준 소득 1억5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일 경우 1억2400여만 원 이하로 정했다.

2인가구는 외벌이 6700만 원, 맞벌이 8600만 원이며, 1인가구 기준은 연 5000만 원 이하다. 소득 기준을 이와 같이 할 경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의 88%에 해당된다.

이는 사실상 당초의 '80% 안'에서 지급 대상을 소폭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80%안의 경우에도 소득 기준은 4인가구 기준 1억500만 원 안팎이었다.

이날 협상안에서 달라진 점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기준을 약 2000만 원 가까이 상향해 주고, 1인가구도 당초 기준선인 3900만 원에서 1000만 원 넘게 더 올려준 셈이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형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간사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90%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외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를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은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을 합쳐 약 1.4조 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 제출안(약 33조 원)에서 1.9조 원 늘어난(순증) 34.9조 원이 됐다.

다만 추경안의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처리는 이튿날인 24일 새벽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 수정, 이른바 '시트 작업'을 하는 데 적어도 6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구성 문제도 결국 타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차례 회동한 끝에, 오후 8시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쟁점이 된 법사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2020~22년)에는 여당이, 후반기에는 야당이 맡기로 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수정 내용은 △국회법 86조 3항을 고쳐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동조에 5항을 신설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못박기로 했다.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숫자 배분은 전반기에는 여야가 11대7로 나눠 맡고, 후반기에는 해당 시점의 의석수 배분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는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기방통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식품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특위를 맡기로 했다.

위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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