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미등기이사라서 취업 아니라고? “법무부의 궤변”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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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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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업제한 위반한 박찬구와 차이 있어” 경제개혁연대 “일하는데 취업은 아니다? …법무부가 법질서훼손”
참여연대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경실련, 이재용 고발 예정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취업을 못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 또는 비상근 임원이라는 이유로 취업활동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법무부가 법질서를 훼손하면서 특정경제범죄자의 경영복귀를 불법적으로 돕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가석방부터 취업제한 논란까지 이 같은 이재용 특혜 문제를 낳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출소하자마자 향한 곳은 자택이 아닌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이었으며, 삼성전자 사장들을 만나는 등 부재중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는 자료까지 내면서 취업제한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기자들에 배포한 ‘취업제한 관련 참고자료’에서 집행유예 기간중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박찬구 회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재용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 대표이사인 박 회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배임죄가 확정되면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당시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5월 법무부의 취업불승인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이 사례와 이재용 부회장이 다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데 있다. 법무부는 “판결 당시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다는 점에서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은 상법 및 회사 정관에 의해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의 영향력, 의사 집행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썼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미등기 임원으로 박 회장의 케이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을두고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 비상임에다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져봐야겠지만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
이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3일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법무부의 논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법 취지를 왜곡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등기, 미등기 차이 주장을 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사례는 재벌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관한 것이고, 재벌 총수일가는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상법 제401조의2를 보면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들어 경제개혁연대는 “현실적으로 미등기임원이 집행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불필요한 규정일 것”이라고 반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일정기간 회사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ㆍ향유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는 무시한 채, ‘취업’ 개념의 해체를 통해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장관의 ‘비상근’ 주장을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재벌 총수일가의 경우 여러 계열사에서 동시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비상근인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비상근 부회장이라서 상근 임원과 달라지는 점은 사실상 없다”고도 했다.
박범계 장관이 취업제한이 아니라는 예로 든 ‘무보수’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과거에도 재벌총수 일가가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일시적으로 무보수 경영을 한 사례가 있으나 보수를 받지 않은 것일 뿐 등기 또는 미등기 임원으로서 집행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에 복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할 수 있지만, 취업 상태는 아닌 해괴한 지위에 있다”며 “법무부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예정된 결론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논리를 지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가 취업 제한 대상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사전적으로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것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을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미등기・무보수・비상근‘ 이라는 탈법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내면서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금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박 장관을 향해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장관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태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난 19일 논평을 내어 “미취업 상태에서 버젓이 출근을 일삼고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라며 “이 부회장을 제재해야 하는데도 실정법과 어긋나는 꼼수를 두둔하는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이므로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두고 참여연대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이사이면서도 여전히 최고운영책임자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경실련도 지난 18일 “취업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무보수나 미등기 임원이냐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관련회사에 영향력, 집행력, 경영권 등을 행사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취업제한의 취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라는 법정신에 맞게 해석한다면 이 부회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여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비판에 법무부는 별도의 반론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현주 대변인에 이 같은 논평의 반박에 관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와 질의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아직 답변을 얻지 못했다. 다른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저녁 미디어오늘 통화에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만 했다.
김사보 기자.
참여연대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경실련, 이재용 고발 예정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취업을 못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 또는 비상근 임원이라는 이유로 취업활동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법무부가 법질서를 훼손하면서 특정경제범죄자의 경영복귀를 불법적으로 돕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가석방부터 취업제한 논란까지 이 같은 이재용 특혜 문제를 낳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출소하자마자 향한 곳은 자택이 아닌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이었으며, 삼성전자 사장들을 만나는 등 부재중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는 자료까지 내면서 취업제한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기자들에 배포한 ‘취업제한 관련 참고자료’에서 집행유예 기간중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박찬구 회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재용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 대표이사인 박 회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배임죄가 확정되면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당시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5월 법무부의 취업불승인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이 사례와 이재용 부회장이 다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데 있다. 법무부는 “판결 당시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다는 점에서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은 상법 및 회사 정관에 의해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의 영향력, 의사 집행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썼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미등기 임원으로 박 회장의 케이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을두고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 비상임에다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져봐야겠지만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
이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3일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법무부의 논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법 취지를 왜곡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등기, 미등기 차이 주장을 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사례는 재벌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관한 것이고, 재벌 총수일가는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상법 제401조의2를 보면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들어 경제개혁연대는 “현실적으로 미등기임원이 집행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불필요한 규정일 것”이라고 반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일정기간 회사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ㆍ향유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는 무시한 채, ‘취업’ 개념의 해체를 통해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장관의 ‘비상근’ 주장을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재벌 총수일가의 경우 여러 계열사에서 동시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비상근인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비상근 부회장이라서 상근 임원과 달라지는 점은 사실상 없다”고도 했다.
박범계 장관이 취업제한이 아니라는 예로 든 ‘무보수’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과거에도 재벌총수 일가가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일시적으로 무보수 경영을 한 사례가 있으나 보수를 받지 않은 것일 뿐 등기 또는 미등기 임원으로서 집행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에 복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할 수 있지만, 취업 상태는 아닌 해괴한 지위에 있다”며 “법무부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예정된 결론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논리를 지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가 취업 제한 대상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사전적으로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것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을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미등기・무보수・비상근‘ 이라는 탈법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내면서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금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박 장관을 향해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장관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태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난 19일 논평을 내어 “미취업 상태에서 버젓이 출근을 일삼고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라며 “이 부회장을 제재해야 하는데도 실정법과 어긋나는 꼼수를 두둔하는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이므로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두고 참여연대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이사이면서도 여전히 최고운영책임자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경실련도 지난 18일 “취업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무보수나 미등기 임원이냐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관련회사에 영향력, 집행력, 경영권 등을 행사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취업제한의 취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라는 법정신에 맞게 해석한다면 이 부회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여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비판에 법무부는 별도의 반론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현주 대변인에 이 같은 논평의 반박에 관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와 질의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아직 답변을 얻지 못했다. 다른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저녁 미디어오늘 통화에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만 했다.
김사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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