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전기요금 폭탄 맞나…‘탄소 제로’ RPS 대폭 강화.
2021.10
06
뉴스관리팀장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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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PS 의무공급비율 대폭 상향
내년 12.5%→2026년 25.0%
탄소 제로 달성 위한다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돼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대폭 강화된다. 올해 기준 9.0%인 RPS 의무공급비율이 내년에는 12.5%로 3.5% 포인트 늘어난다. 5년 후에는 2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표를 만들었다. 신재생에너지를 더 쓰도록 유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급격한 RPS 의무공급비율 상승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PS 의무공급비율 2026년까지 25.0%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당초 내년에 10.0%로 계획됐던 RPS 의무공급비율을 12.5%로 상향 조정했다. 이 비율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적게는 2.0% 포인트에서 많게는 4.5% 포인트까지 끌어올려 2026년이면 25.0%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설비용량 500㎿ 이상을 보유한 모든 발전 사업자에 적용된다.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타 발전 사업자에게서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채워야만 한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비율이 빠르게 상향될수록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이들도 덩달아 늘어날 거라는 계산이다. 과잉공급상태인 REC도 비율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2012년 도입 당시 2.0%였던 RPS 의무공급비율은 올해까지 9년간 7.0%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늘어나는데 비율은 소폭 오르다보니 REC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에 비율을 조정하면 REC 가격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2023년부터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RPS 의무공급비율이 조정되면서 발전업계에서는 긍정과 부정적인 입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최근에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발전사들의 경우 제도가 강화되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지 않거나 비중을 더 확대하기 어려운 중소 발전사 등의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전사들이 구매하는 REC 비용은 한국전력이 일정 부분 부담한다. RPS 비율이 7.0%였던 지난해 한전이 부담한 REC 구매 비용만도 2조247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REC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한전의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 입장에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는 인상 요인이 없다. 전기요금에 반영되더라도 2023년부터나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보 기자.
내년 12.5%→2026년 25.0%
탄소 제로 달성 위한다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돼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대폭 강화된다. 올해 기준 9.0%인 RPS 의무공급비율이 내년에는 12.5%로 3.5% 포인트 늘어난다. 5년 후에는 2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표를 만들었다. 신재생에너지를 더 쓰도록 유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급격한 RPS 의무공급비율 상승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PS 의무공급비율 2026년까지 25.0%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당초 내년에 10.0%로 계획됐던 RPS 의무공급비율을 12.5%로 상향 조정했다. 이 비율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적게는 2.0% 포인트에서 많게는 4.5% 포인트까지 끌어올려 2026년이면 25.0%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설비용량 500㎿ 이상을 보유한 모든 발전 사업자에 적용된다.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타 발전 사업자에게서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채워야만 한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비율이 빠르게 상향될수록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이들도 덩달아 늘어날 거라는 계산이다. 과잉공급상태인 REC도 비율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2012년 도입 당시 2.0%였던 RPS 의무공급비율은 올해까지 9년간 7.0%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늘어나는데 비율은 소폭 오르다보니 REC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에 비율을 조정하면 REC 가격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2023년부터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RPS 의무공급비율이 조정되면서 발전업계에서는 긍정과 부정적인 입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최근에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발전사들의 경우 제도가 강화되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지 않거나 비중을 더 확대하기 어려운 중소 발전사 등의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전사들이 구매하는 REC 비용은 한국전력이 일정 부분 부담한다. RPS 비율이 7.0%였던 지난해 한전이 부담한 REC 구매 비용만도 2조247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REC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한전의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 입장에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는 인상 요인이 없다. 전기요금에 반영되더라도 2023년부터나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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