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대리 세금으로 회장님 기초연금 준다?"…65세 이상 무조건 지급, 국회문턱 넘을까 ?
2021.09
25
뉴스관리팀장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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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 등 노년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는 `기초연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올해 만 66세인 노인 A씨는 정기예금으로 목돈을 맡길 때 자녀 명의의 통장을 쓴다. 그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30만원인 기초연금이 20만원 수준으로 깎여서 지급된다. 여기에 자신의 금융재산과 금융소득이 반영되면 기초연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자녀의 통장을 쓰게 된 것이다. 내년에는 A씨의 아내도 만 65세가 돼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이 또 깎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1만명이다. 이 중 250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은 매월 30만원씩 나오는 기초연금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소득 하위 69.9%는 받고 70.1%는 못 받는 게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받은 566만명 중에서도 감액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소득이 많으니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부부가 같이 받는다고 소득과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깎으면 기분이 좋을리 없다. 특히 국민연금은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닌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덜 주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근 여당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삭감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다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데 이렇게 퍼주게 되면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말단 대리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회장님에게 월 30만원씩 주는 게 합당하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난수표 보다 복잡한 기초연금...삭감하는 이유도 다양.
기초연금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복지제도도 많지 않다.
자신이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는지, 대상이라면 매월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마저 "주민센터 직원의 말도 믿지 말고 만 65세가 되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보라"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노인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한달에 200만원 주는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은 일단 98만원을 공제해주고 거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반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은 그대로 반영된다. 똑같이 한달에 200만원 버는 두 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냐 임대소득이냐 등에 따라 누구는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9억원인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역이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어촌이냐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다르다. 대도시에 살면 유리하고, 농어촌으로 갈수록 불리하다. 또 같은 재산 규모라도 현금 부자가 부동산 부자에 비해 불리하다. 고급 자가용을 타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심지어 최근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따진다.
이렇게 소득 하위 70%에 들었다고 해서 월 30만원씩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초연금은 세 가지 종류의 감액 제도가 있다. 우선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타면 남편몫, 아내몫의 기초연금을 각각 20%씩 감액한다.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이니 부부 노인가구는 한달에 12만원을 손해본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있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160만원이라면 기준선인 169만원과의 차액인 9만원만 기초연금을 준다.
가장 큰 불만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다. 대략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3만원 가량 감액되고, 60만원에 5만원, 70만원에 6만7000원, 80만원에 7만9000원, 90만원에 9만2000원, 100만원에 9만7000원 가량 감액된다. 국민연금 성실납부자는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급"...국회 통과될까.
최근 여당 소속의 고영인 의원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 부동산, 자가용, 거주지역, 증여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다.
고 의원은 "아동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라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해 상·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70%산정기준은 의미도 부족하고,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 없이 불만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기초연금에 대한 대부분의 불만사항들이 사라지게 된다. 일단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 작업이 없어진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821만명 가운데 566만명만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255만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소득인정액을 따지지 않으니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도 자동 삭제된다. 부부 감액제도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566만명의 수급자 가운데 소득역전 문제로 감액을 받은 수급자는 36만명(이하 중복 포함), 부부 감액제도로 기초연금이 준 수급자는 240만명이었다.
불만이 가장 많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당한 수급자는 42만명이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문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말이 많았다. 사적연금인 연금보험, 연금저축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국민연금만 따져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컸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한 것도 아닌데 성실 납부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다.
말이 많았던 '줬다 뺐는 연금'도 옛말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소득 하위 30%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제도라면 하위 30%인 최하위 계층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고 30~70% 구간에 있는 차상위 계층만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령화·저출산 더 심해지는데..."다음 세대 부담만 키우는 꼴" 비판도
문제는 돈이다. 기초연금은 용어만 연금일 뿐 노인수당에 가깝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납입한 보험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100% 혈세로 지급된다.
현재 900조원이 넘는 돈이 쌓여있는 국민연금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도 많다. 적립금이 0원인 기초연금은 지급액을 늘리는 만큼 현재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청장년층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지급액이 인상된다. 올해는 매월 3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30만15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대상을 늘어나는 가운데 연금액도 매년 인상되면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만 폐지했을 경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5969억원 가량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에게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면 재정이 9조1800억원 더 들어간다.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대상자와 지급액 증가에 따라 지난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18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도 기초연금 관련 재정 부담은 오는 2028년에 3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채강석 기자.
# 올해 만 66세인 노인 A씨는 정기예금으로 목돈을 맡길 때 자녀 명의의 통장을 쓴다. 그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30만원인 기초연금이 20만원 수준으로 깎여서 지급된다. 여기에 자신의 금융재산과 금융소득이 반영되면 기초연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자녀의 통장을 쓰게 된 것이다. 내년에는 A씨의 아내도 만 65세가 돼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이 또 깎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1만명이다. 이 중 250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은 매월 30만원씩 나오는 기초연금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소득 하위 69.9%는 받고 70.1%는 못 받는 게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받은 566만명 중에서도 감액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소득이 많으니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부부가 같이 받는다고 소득과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깎으면 기분이 좋을리 없다. 특히 국민연금은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닌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덜 주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근 여당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삭감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다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데 이렇게 퍼주게 되면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말단 대리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회장님에게 월 30만원씩 주는 게 합당하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난수표 보다 복잡한 기초연금...삭감하는 이유도 다양.
기초연금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복지제도도 많지 않다.
자신이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는지, 대상이라면 매월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마저 "주민센터 직원의 말도 믿지 말고 만 65세가 되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보라"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노인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한달에 200만원 주는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은 일단 98만원을 공제해주고 거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반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은 그대로 반영된다. 똑같이 한달에 200만원 버는 두 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냐 임대소득이냐 등에 따라 누구는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9억원인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역이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어촌이냐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다르다. 대도시에 살면 유리하고, 농어촌으로 갈수록 불리하다. 또 같은 재산 규모라도 현금 부자가 부동산 부자에 비해 불리하다. 고급 자가용을 타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심지어 최근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따진다.
이렇게 소득 하위 70%에 들었다고 해서 월 30만원씩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초연금은 세 가지 종류의 감액 제도가 있다. 우선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타면 남편몫, 아내몫의 기초연금을 각각 20%씩 감액한다.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이니 부부 노인가구는 한달에 12만원을 손해본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있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160만원이라면 기준선인 169만원과의 차액인 9만원만 기초연금을 준다.
가장 큰 불만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다. 대략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3만원 가량 감액되고, 60만원에 5만원, 70만원에 6만7000원, 80만원에 7만9000원, 90만원에 9만2000원, 100만원에 9만7000원 가량 감액된다. 국민연금 성실납부자는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급"...국회 통과될까.
최근 여당 소속의 고영인 의원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 부동산, 자가용, 거주지역, 증여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다.
고 의원은 "아동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라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해 상·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70%산정기준은 의미도 부족하고,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 없이 불만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기초연금에 대한 대부분의 불만사항들이 사라지게 된다. 일단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기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 작업이 없어진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821만명 가운데 566만명만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255만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소득인정액을 따지지 않으니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도 자동 삭제된다. 부부 감액제도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566만명의 수급자 가운데 소득역전 문제로 감액을 받은 수급자는 36만명(이하 중복 포함), 부부 감액제도로 기초연금이 준 수급자는 240만명이었다.
불만이 가장 많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당한 수급자는 42만명이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문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말이 많았다. 사적연금인 연금보험, 연금저축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국민연금만 따져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컸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한 것도 아닌데 성실 납부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다.
말이 많았던 '줬다 뺐는 연금'도 옛말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소득 하위 30%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제도라면 하위 30%인 최하위 계층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고 30~70% 구간에 있는 차상위 계층만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령화·저출산 더 심해지는데..."다음 세대 부담만 키우는 꼴" 비판도
문제는 돈이다. 기초연금은 용어만 연금일 뿐 노인수당에 가깝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납입한 보험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100% 혈세로 지급된다.
현재 900조원이 넘는 돈이 쌓여있는 국민연금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도 많다. 적립금이 0원인 기초연금은 지급액을 늘리는 만큼 현재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청장년층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지급액이 인상된다. 올해는 매월 3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30만15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대상을 늘어나는 가운데 연금액도 매년 인상되면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만 폐지했을 경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5969억원 가량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에게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면 재정이 9조1800억원 더 들어간다.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대상자와 지급액 증가에 따라 지난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18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도 기초연금 관련 재정 부담은 오는 2028년에 3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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