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남양주 3억·성남 6.7억 '두 배 이상 차이'
2021.07
16
뉴스관리팀장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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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3기 신도시 첫 번째 사전청약 물량 433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7월28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집공고일은 7월16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9월1일로 예정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 이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확정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때 사전청약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당첨자와 가구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은 현재 거주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 결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주택 35만여가구 가운데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7월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 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위례(418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등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분양가는 최저 3억412만원(남양주 진접2지구 전용면적 51㎡)이다. 최고 분양가는 6억7616만원(성남 복정1지구 전용면적 59㎡)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추정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산정한 가격으로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3년 예정된 본청약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추정 분양가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공공분양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 439가구 등 1535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수준이다. 성남 복정1지구는 공공분양 583가구, 신혼희망타운 443가구 등 102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2600만여원이다.
위례신도시 지구는 신혼희망타운 418가구가 공급된다. 3.3㎡당 분양가 2400만원이 예상된다. 의왕 청계2지구에서는 304가구가 공급되고 추정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다. 나머지 15%만 일반공급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3기 신도시 첫 번째 사전청약 물량 433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7월28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집공고일은 7월16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9월1일로 예정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 이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확정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때 사전청약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당첨자와 가구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은 현재 거주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 결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주택 35만여가구 가운데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7월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 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위례(418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등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분양가는 최저 3억412만원(남양주 진접2지구 전용면적 51㎡)이다. 최고 분양가는 6억7616만원(성남 복정1지구 전용면적 59㎡)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추정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산정한 가격으로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3년 예정된 본청약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추정 분양가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공공분양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 439가구 등 1535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수준이다. 성남 복정1지구는 공공분양 583가구, 신혼희망타운 443가구 등 102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2600만여원이다.
위례신도시 지구는 신혼희망타운 418가구가 공급된다. 3.3㎡당 분양가 2400만원이 예상된다. 의왕 청계2지구에서는 304가구가 공급되고 추정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다. 나머지 15%만 일반공급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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