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미 중국땅이다"...무섭게 사들이는 붉은자본.
2021.07
21
뉴스관리팀장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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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 431건(공시지가 3조 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8만㎡(공시지가 10조 1,488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 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만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만㎡(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 614억원(3.7배) 증가했다. 1,847만㎡인 제주도 전체 면적의 89%에 해당된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 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만 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 3,000㎡로 가장 컸다.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은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713건(2011년)에서 1만 9,014건(2020년)으로 1만 8,301건(26.6배)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결국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동 기자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 431건(공시지가 3조 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8만㎡(공시지가 10조 1,488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 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만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만㎡(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 614억원(3.7배) 증가했다. 1,847만㎡인 제주도 전체 면적의 89%에 해당된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 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만 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 3,000㎡로 가장 컸다.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은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713건(2011년)에서 1만 9,014건(2020년)으로 1만 8,301건(26.6배)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결국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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