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위 12%? 원룸 사는데 억울합니다"
2021.07
28
뉴스관리팀장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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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논란
맞벌이에 유리한 기준 탓에
홑벌이 가구는 오히려 소외
1인가구 기준도 근거 부족.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 대해 선별 지급하게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 여부를 두고 형평성 시비가 붙은 까닭은 정부가 급조한 지급 기준이 임의적인 탓에 승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서민들 사이에서 "과연 내가 상위 12%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 26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지만, 기준의 공정성을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득·자산 규모가 상위 12%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인데도, 정부 기준선에 의해 상위 12%로 분류된 데 따른 억울함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건보료 납부액 몇 백 원 차이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규모의 국민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
특히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반대로 홑벌이 가구의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가구원 수별 지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맞벌이 가구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배제되는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했다. 사실상 맞벌이 가구에 '1인분'을 더 쳐주기로 한 것이다. 이를테면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5인 외벌이와 같은 건보료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가 '1인분'의 소득 기준 상향이 오히려 맞벌이 가구가 과하게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실제 기존 복지제도에서 이처럼 맞벌이 가구를 특정해 우대하는 조치는 드물다.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과정에서 준용한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 기준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대해 1인분을 더 우대하고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65%라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또 제도 취지 자체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생계비 보탬조의 지원금과는 그 기능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또 1인 가구의 국민지원금 기준선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특례 기준도 작위적으로 설정됐다는 지적이 많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청년 1인 가구 논란이 신경 쓰였는지 정책 기준으로는 근거도 족보도 없는 연간 소득 5000만원을 끌어왔다"며 "선심 쓰듯 연 5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했지만, 이마저도 통계청 산출 방식에 따른 중위소득 180%인 연간 5400만원 수준에 미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해선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보다 넓게 잡아 85%까지 포괄하기로 했고, 그 기준이 대략 연소득 4900만원대였다"며 "당정이 상징적으로 5000만원이라는 기준선에 합의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사보 기자.
맞벌이에 유리한 기준 탓에
홑벌이 가구는 오히려 소외
1인가구 기준도 근거 부족.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 대해 선별 지급하게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 여부를 두고 형평성 시비가 붙은 까닭은 정부가 급조한 지급 기준이 임의적인 탓에 승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서민들 사이에서 "과연 내가 상위 12%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 26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지만, 기준의 공정성을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득·자산 규모가 상위 12%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인데도, 정부 기준선에 의해 상위 12%로 분류된 데 따른 억울함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건보료 납부액 몇 백 원 차이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규모의 국민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
특히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반대로 홑벌이 가구의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가구원 수별 지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맞벌이 가구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배제되는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했다. 사실상 맞벌이 가구에 '1인분'을 더 쳐주기로 한 것이다. 이를테면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5인 외벌이와 같은 건보료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가 '1인분'의 소득 기준 상향이 오히려 맞벌이 가구가 과하게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실제 기존 복지제도에서 이처럼 맞벌이 가구를 특정해 우대하는 조치는 드물다.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과정에서 준용한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 기준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대해 1인분을 더 우대하고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65%라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또 제도 취지 자체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생계비 보탬조의 지원금과는 그 기능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또 1인 가구의 국민지원금 기준선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특례 기준도 작위적으로 설정됐다는 지적이 많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청년 1인 가구 논란이 신경 쓰였는지 정책 기준으로는 근거도 족보도 없는 연간 소득 5000만원을 끌어왔다"며 "선심 쓰듯 연 5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했지만, 이마저도 통계청 산출 방식에 따른 중위소득 180%인 연간 5400만원 수준에 미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해선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보다 넓게 잡아 85%까지 포괄하기로 했고, 그 기준이 대략 연소득 4900만원대였다"며 "당정이 상징적으로 5000만원이라는 기준선에 합의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사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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