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기업에 첫 감세카드… 부동산세는 손도 안댔다.
2021.07
27
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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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10일 오전 청와대로 주요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文정부 2021 세법 개정안 보니
임기 중 처음 대기업 세제 혜택
종부세 등 부동산세금은 유지.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 전략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1조16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대기업에 8830억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긴 각종 감세로 1조5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 혜택이 서민·중산층보다 대기업에 더 많이 돌아가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5차례 세법 개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첫 세법 개정에서 대기업·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6조2683억원 늘렸다. 2018년 개정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7882억원, 2019년에는 비과세 적용 대상 토지 범위 축소 등으로 1381억원, 2020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으로 1조8760억원을 늘렸다. 지난 4년간 줄곧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
그간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기업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증세와 비교하면 이번 감세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수가 2018~2019년 2년 동안 3조343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기간 반도체 업황 호조와 법인세율 인상 등 효과로 법인세수는 2017년보다 각각 11조8000억원, 13조원 늘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기업을 지원하고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할 만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 경쟁 각축전이 급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핵심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34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비용 세액 공제가 올 하반기부터 3년 반 동안 확대된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30~40%, 시설 투자액의 6%를 공제받는다.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10%포인트, 시설투자비 공제율은 3%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해당 분야 연구개발비의 최대 50%까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과 별도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탄소 중립, 바이오 분야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도 20%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축소한 뒤 1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해야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2년 내 완료하면 주는 것으로 문턱을 낮췄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간부는 “정부가 대기업 신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늦게라도 인정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11조원을 주면서 3년간 혁신 기술 투자에 8830억원 혜택을 주는 것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로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제 개편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국세 수입 전체 규모를 볼 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했다. 증세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세의 목적, 규모, 대상, 방식, 필요성 유무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위성동 기자.
文정부 2021 세법 개정안 보니
임기 중 처음 대기업 세제 혜택
종부세 등 부동산세금은 유지.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 전략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1조16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대기업에 8830억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긴 각종 감세로 1조5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 혜택이 서민·중산층보다 대기업에 더 많이 돌아가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5차례 세법 개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첫 세법 개정에서 대기업·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6조2683억원 늘렸다. 2018년 개정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7882억원, 2019년에는 비과세 적용 대상 토지 범위 축소 등으로 1381억원, 2020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으로 1조8760억원을 늘렸다. 지난 4년간 줄곧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
그간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기업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증세와 비교하면 이번 감세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수가 2018~2019년 2년 동안 3조343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기간 반도체 업황 호조와 법인세율 인상 등 효과로 법인세수는 2017년보다 각각 11조8000억원, 13조원 늘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기업을 지원하고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할 만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 경쟁 각축전이 급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핵심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34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비용 세액 공제가 올 하반기부터 3년 반 동안 확대된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30~40%, 시설 투자액의 6%를 공제받는다.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10%포인트, 시설투자비 공제율은 3%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해당 분야 연구개발비의 최대 50%까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과 별도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탄소 중립, 바이오 분야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도 20%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축소한 뒤 1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해야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2년 내 완료하면 주는 것으로 문턱을 낮췄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간부는 “정부가 대기업 신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늦게라도 인정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11조원을 주면서 3년간 혁신 기술 투자에 8830억원 혜택을 주는 것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로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제 개편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국세 수입 전체 규모를 볼 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했다. 증세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세의 목적, 규모, 대상, 방식, 필요성 유무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위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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