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으로 삼성 투자·M&A 행보 빨라지나.
2021.07
26
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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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월 4일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 3공장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019년 4월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개최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7나노 공정으로 출하된 웨이퍼와 칩에 서명을 하고 있다.
형기 요건 60% 채워...내달 초 심사에 여론 찬성 압도적
美 파운드리 투자 지역 결정...대형 M&A 성사에도 주목
보호관찰로 해외 출장 등 제약...재계 사면 필요성 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형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실화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석방이 돼 삼성의 투자와 인수합병(M&A)이 보다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 날 전체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해당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 선고로 풀려나기까지의 기간(2017년 3월~2018년 2월)까지 1년가까이 수감 생황을 했던터라 재구속 이후 6개월여만에 전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형기를 80% 이상 복역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했고 이달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회장도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 부회장은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포함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 어느때보다 이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미 국민 3명 중 2명꼴로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찬성하는 등 여론은 우호적인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두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야 한다'는 응답은 66.6%로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28.2%)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수 차례 진행된 사면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70% 안팎의 찬성률을 보이는 등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구금에서 해제되면 총수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삼성의 투자 행보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에 따른 적기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당장 지난 5월말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한 17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신규 파운드리 투자와 관련 공장 건설 입지 지역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 2달이나 지연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 삼성SDI의 미국 현지 신규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비롯,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등과 같은 투자 경영 판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80억달러(약 9조3000억원)에 인수한 뒤 맥이 끊긴 대규모 M&A도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020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3년 내 대규모 M&A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측은 총수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총수 부재 상황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가석방에 비해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는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지만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인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진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는 것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등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거주지가 제한되고 해외 출국시에도 일일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석방은 형의 효력이 살아 있는 것이어서 처분 후 실제 형기 종료때까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기 종료일이 내년 7월로 내달 가석방이 이뤄져도 향후 1년 가까이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운신의 폭이 줄어들면서 해외 출장 등을 통한 현장 경영 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나 인수합병(M&A) 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앞서 재계가 꾸준히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4대 그룹 총수들은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이를 건의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들이 이를 공식 건의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석방이 된다면 수감보다는 나은 환경이 마련되겠지만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6개월 넘게 총수 부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삼성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019년 4월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개최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7나노 공정으로 출하된 웨이퍼와 칩에 서명을 하고 있다.
형기 요건 60% 채워...내달 초 심사에 여론 찬성 압도적
美 파운드리 투자 지역 결정...대형 M&A 성사에도 주목
보호관찰로 해외 출장 등 제약...재계 사면 필요성 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형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실화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석방이 돼 삼성의 투자와 인수합병(M&A)이 보다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 날 전체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해당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 선고로 풀려나기까지의 기간(2017년 3월~2018년 2월)까지 1년가까이 수감 생황을 했던터라 재구속 이후 6개월여만에 전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형기를 80% 이상 복역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했고 이달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회장도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 부회장은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포함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 어느때보다 이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미 국민 3명 중 2명꼴로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찬성하는 등 여론은 우호적인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두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야 한다'는 응답은 66.6%로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28.2%)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수 차례 진행된 사면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70% 안팎의 찬성률을 보이는 등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구금에서 해제되면 총수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삼성의 투자 행보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에 따른 적기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당장 지난 5월말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한 17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신규 파운드리 투자와 관련 공장 건설 입지 지역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 2달이나 지연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 삼성SDI의 미국 현지 신규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비롯,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등과 같은 투자 경영 판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80억달러(약 9조3000억원)에 인수한 뒤 맥이 끊긴 대규모 M&A도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020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3년 내 대규모 M&A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측은 총수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총수 부재 상황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가석방에 비해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는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지만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인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진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는 것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등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거주지가 제한되고 해외 출국시에도 일일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석방은 형의 효력이 살아 있는 것이어서 처분 후 실제 형기 종료때까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기 종료일이 내년 7월로 내달 가석방이 이뤄져도 향후 1년 가까이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운신의 폭이 줄어들면서 해외 출장 등을 통한 현장 경영 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나 인수합병(M&A) 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앞서 재계가 꾸준히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4대 그룹 총수들은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이를 건의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들이 이를 공식 건의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석방이 된다면 수감보다는 나은 환경이 마련되겠지만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6개월 넘게 총수 부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삼성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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