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 음료에 부담금… 지방세硏 "국민건강 위해 설탕세 검토"
2021.07
25
뉴스관리팀장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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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지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산이나 과일주스 등 가당 음료 소비에 따른 비만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보건정책 차원에서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득소비세제연구실 최진섭 연구원은 '설탕세의 해외사례와 지방세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 첨가 당류(가당) 섭취는 하루 열량 섭취의 7.4%에 달하며,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의 가당 섭취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에 상당하고 있다.
앞서 WHO는 설탕 등 당류 섭취가 여러 만성질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류를 하루 열량의 10%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탄산음료 소비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음식 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탄산음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가당 섭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최근 5년간 10%p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가당 섭취가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정부합동으로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콘텐츠 제작, 교육지원, 당류 영양표시 확대 등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으로서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온라인·배달음식 맞춤형식단 보급, 국민 식습관 변화 유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배처럼 가당음료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WHO가 설탕세 부과를 권고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영국, 스페인, 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해외 45개 국가에서는 가당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당 음료에 대한 조세(설탕세)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당을 함유한 무알콜 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스페인 카탈루냐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당을 함유한 무알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진섭 연구원은 지방세로서 설탕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 지방세목인 담배소비세와 해외사례를 참고해 과세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가당의 과잉섭취를 억제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주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당 섭취가 높은 수준인 가운데 탄산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은 우려할만하다"며 "가당 음료 소비와 비만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보건정책 차원에서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순실 기자
탄산이나 과일주스 등 가당 음료 소비에 따른 비만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보건정책 차원에서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득소비세제연구실 최진섭 연구원은 '설탕세의 해외사례와 지방세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 첨가 당류(가당) 섭취는 하루 열량 섭취의 7.4%에 달하며,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의 가당 섭취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에 상당하고 있다.
앞서 WHO는 설탕 등 당류 섭취가 여러 만성질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류를 하루 열량의 10%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탄산음료 소비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음식 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탄산음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가당 섭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최근 5년간 10%p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가당 섭취가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정부합동으로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콘텐츠 제작, 교육지원, 당류 영양표시 확대 등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으로서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온라인·배달음식 맞춤형식단 보급, 국민 식습관 변화 유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배처럼 가당음료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WHO가 설탕세 부과를 권고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영국, 스페인, 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해외 45개 국가에서는 가당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당 음료에 대한 조세(설탕세)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당을 함유한 무알콜 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스페인 카탈루냐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당을 함유한 무알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진섭 연구원은 지방세로서 설탕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 지방세목인 담배소비세와 해외사례를 참고해 과세체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가당의 과잉섭취를 억제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주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당 섭취가 높은 수준인 가운데 탄산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은 우려할만하다"며 "가당 음료 소비와 비만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보건정책 차원에서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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