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냐, 특사냐…결론 따라 이재용 ‘경영권’에도 영향.
2021.07
23
뉴스관리팀장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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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법무부 8·15 가석방 단행 계획…이재용 심사 대상 포함
박범계, 구체적 언급 피하지만 “가석방 비율 높여야” 강조
이 부회장에 유리한 신호…‘8월 석방’ 가능성 높여
정치권 등에서 가석방과 함께 특별사면도 거론중
가석방시 취업제한 남고 특사시 취업제한 풀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전후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선 복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가석방과 특별사면 중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에도 영향이 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8·15를 맞아 가석방을 단행할 계획이다. 가석방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데 8월에는 광복절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8월 가석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 때문이다. 관련 법률과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가석방은 각 구치소별로 요건을 심사한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 위원회가 허가를 신청한 인물에 대해 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다음 달 초 예정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관해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했다. 법무부가 실무상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점도 이 부회장에겐 긍정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이 부회장 특별사면 가능성을 두고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종전 예를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 텐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8월 석방’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 되는 상황에서, 풀려난다면 가석방과 특별사면 중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감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같지만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남은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진 않고 집행을 일단 멈추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뒤따른다. 가석방된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어기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 만일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는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5년 취업제한 대상자인데, 가석방은 취업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하고 심의를 거친 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보통 특별사면은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도 풀려 공식적인 경영 복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호관찰 등 추가 조치도 따르지 않는다.
위성동 기자
법무부 8·15 가석방 단행 계획…이재용 심사 대상 포함
박범계, 구체적 언급 피하지만 “가석방 비율 높여야” 강조
이 부회장에 유리한 신호…‘8월 석방’ 가능성 높여
정치권 등에서 가석방과 함께 특별사면도 거론중
가석방시 취업제한 남고 특사시 취업제한 풀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전후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선 복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가석방과 특별사면 중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에도 영향이 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8·15를 맞아 가석방을 단행할 계획이다. 가석방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데 8월에는 광복절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8월 가석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 때문이다. 관련 법률과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가석방은 각 구치소별로 요건을 심사한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 위원회가 허가를 신청한 인물에 대해 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다음 달 초 예정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관해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했다. 법무부가 실무상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점도 이 부회장에겐 긍정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이 부회장 특별사면 가능성을 두고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종전 예를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 텐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8월 석방’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 되는 상황에서, 풀려난다면 가석방과 특별사면 중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감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같지만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남은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진 않고 집행을 일단 멈추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뒤따른다. 가석방된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어기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 만일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는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5년 취업제한 대상자인데, 가석방은 취업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하고 심의를 거친 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보통 특별사면은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도 풀려 공식적인 경영 복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호관찰 등 추가 조치도 따르지 않는다.
위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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