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서울시 한우·돼지고기 원산지 집중단속
2026.09
07
뉴스관리팀장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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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명절을 앞두고 한 수산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
원산지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 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일까지 서울시가 온라인과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과 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가격 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과 식품 위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평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을 찾아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원산지를 판별한다.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의 상온 보관이나 제수·잔치용 전 식재료의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전통시장 내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
원산지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 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일까지 서울시가 온라인과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과 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가격 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과 식품 위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평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을 찾아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원산지를 판별한다.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의 상온 보관이나 제수·잔치용 전 식재료의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전통시장 내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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