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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언론중재법에 당력 집중”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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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0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심의 예정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 바라고 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다. 야당이 정쟁 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 무엇보다 압도적 다수 국민께서 법 처리를 바라고 계신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흔들림 없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 공기다. 그 공기가 과도한 클릭 수 경쟁이나 가짜뉴스로 오염되지 않도록 맑고 깨끗한 상태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통제는 1도 관심없다”고 했으며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일 발표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이 56.5%, 반대가 35.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언론현업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법안에 반대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높이고,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해 최초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체위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때문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없진 않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고의·중과실로 추정되지 않는다. 허위더라도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공익성이 인정되면 무조건 면책된다. 2012년 정수장학회 회동 보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했던 한겨레 기자도 민사소송으로 가면 이긴다. 허위보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하면서 기자들을 향해 “가짜뉴스가 아니면 어떠한 처벌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몇몇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자본 권력의 언론봉쇄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아직도 법을 향한 오해와 억측이 불식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준호 대변인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의 탈을 쓰고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한 뒤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현재 법제가 보장하는 손해배상으로는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피해를 구제할 방편이 되지 못한다”면서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는 국회가 가짜뉴스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해선 안 된다. 8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여야 합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들은 미디어 환경개선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오래 논의를 해왔던 사안이고 충분히 숙성된 문제라고 보인다. 국민적 지지여론도 높다”고 답했으며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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