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農心에 놀란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제외
2026.10
08
뉴스관리팀장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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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가 보유 농지, 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은 ‘농지법 위반’에 따른 강제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경미한 불법 임대차·소유 문제가 드러난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투기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정부가 농지를 빼앗는다”는 반발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농지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적발되도 처분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조법에 포함되는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다만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임대하거나 농지 지분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행위, 농업법인이 농지를 쪼개 팔아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처분 대상이다.
김남명 기자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가 보유 농지, 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은 ‘농지법 위반’에 따른 강제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경미한 불법 임대차·소유 문제가 드러난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투기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정부가 농지를 빼앗는다”는 반발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농지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적발되도 처분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조법에 포함되는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다만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임대하거나 농지 지분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행위, 농업법인이 농지를 쪼개 팔아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처분 대상이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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