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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회계 검사’ 착수…수의계약·예산 운용 볼 듯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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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 12명 압수수색

감사원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회계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 23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 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수집을 해서 검사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실지 감사(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직무 감찰 대신 회계 검사 방식으로 선관위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직무 감찰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확인하는 것이고, 회계 검사는 기관의 예산 운용, 물품 관리 등을 살펴보는 절차다. 김 원장은 “선관위의 직무 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 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상·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와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선관위 예산 편성·운용과 계약 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과 회계 처리 업무 과정을 두루 살펴볼 전망이다. 투표용지 관련 예산 계획과 운용 과정, 선관위와 선거용품 관련 납품 업체들 간의 계약 관계, 선관위 직원들의 회계 처리 업무 수행은 모두 회계 검사의 틀 안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규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선관위의 ‘특정 업체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김 원장은 “계약 관리는 예산의 편성, 집행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기존) 회계 검사에서도 수의계약 문제는 지적돼온 부분이라 (이번에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선관위와 수의계약한 상위 5개 업체가 수의계약 금액의 절반을 받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장은 다만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선 “감사원법 개정으론 해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헌재 결정과 다르게 감사를 운영하려면,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이날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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