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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면충돌…‘검수원복’ 시행령 의결 VS ‘김건희 특검법’ 발의

2022.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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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축소됐던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밀어붙이자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검수원복’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여권과 야당의 정면충돌이 이어지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지난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은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정치적 공세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며 “김 여사는 지금 다 알아서 하는 경찰과 검찰 뒤에 꼭꼭 숨어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 뇌물성 후원 의혹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모두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원복’을 위한 시행령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시행령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시행령 효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각종 입법 조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김승연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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