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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6일 검찰 소환… 측근 “전쟁입니다” 메시지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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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문자 확인하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에는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국회사진기자단

檢, 공소시효 1주일 앞두고 통보.

검찰이 1일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이자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사범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 만료를 앞두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확인하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지사였던 작년 10월 국회 국감에 나와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누락 경위에 대해 처음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배임 논란이 일자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 다수의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여러 건 고발돼 검찰이 수사해 왔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작년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두 차례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씨를)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호주로 출장을 간 사진이 여러 장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나와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아파트 개발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선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성남지청 검사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이 대표 소환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피의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입장을 들어보는 차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말들을 ‘정치적 발언’으로 규정하며 “사법 판단에 넘긴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한 취재 기자의 증언이 공개됐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지난 6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성남시 관련자 조사를 벌인 결과 이 대표가 주장한 ‘국토부 협박’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망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이냐”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1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대각선에 앉아 식사하거나 손을 맞잡은 사진 등을 근거로 방송 인터뷰 발언을 허위로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처장 유족이 “왜 모른다고 하느냐”고 반발하자 이 대표 측은 “뜻하지 않은 일로 이별을 고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헤아릴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고만 했다.

위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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