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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통화녹음’ 징역 10년?…“막말 증거 못 남기나요”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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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통화녹음금지법’ 개정안 여론 뭇매
반대 64.1%-찬성 23.6%, 모름 12.3%
‘내부고발·자신 보호용 쓰일 수 있어 반대”
‘김무성 비난 통화’ 탓 곤욕 윤상현 대표발의.

타인과의 통화나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 3명 가운데 2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를 받아 지난 26일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다.

‘통화 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23.6%)보다 40.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였다.
특히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중도층(반대 71.1%, 찬성 20.0%)과 진보층(반대 70.5%, 찬성 18.7%) 모두 ‘반대’가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보수층(반대 55.3%, 찬성 32.4%)에서도 ‘반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구자근, 김선교, 이명수, 양금희,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헌승, 윤영석, 권명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진 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개정안 발의 이후 이날까지 모두 6900여개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유아무개씨는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갑질, 사기 등 범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질 것이며 더더욱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밝혔다.
김아무개씨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폭력,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계약의 준수를 증빙할 유일한 방법이며, 자영업자들에게는 대다수의 오더(주문)가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사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녹취”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는 점을 거론하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아무개씨는 “윤 의원은 2016년 녹취 파일 유출로 큰 고초를 겪은 적이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 통화 녹음으로 자신의 억울함 또는 결백을 증명해야 할 약자들이 얼마나 곤경에 처할지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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