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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웅 “내 허락 받았다 거짓말하고 압수수색… 공수처장 사퇴하라”

2021.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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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오후 택시를 이용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김 의원 부재 중에 영장 제시 없이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좌관에게 제시한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김 의원이 사무실에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보좌진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이 황급히 의원실을 찾아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따지며 항의했다.

12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김 의원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공수처 관계자를 향해 “이 양반아, 큰일 날 소리하네. 법률 위반이다. 같은 의원실에 있으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압수수색 집행하는 것에 대해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나”라고 했다. 김 의원과 공수처 관계자들간 약간의 승강이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어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제가 담당 검사에게 언제 허락받았는지 밝히라고 하니 그제야 말을 바꿔 ‘허락받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다만 “저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제가) 최대한 협조해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자료를 빼내 가려 한 것은 야당 정치인의 자료를 색출하려는 모략극”이라며 “공수처장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거듭하는 등 분명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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