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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핵심쟁점 입장차만 확인.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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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종민 의원.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 ‘8인 협의체’가 9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핵심의제를 둘러싼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공개발언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규정이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인) 피해 구제를 떠나서 언론이 가진 순기능,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람차단 청구’의 경우 “후속 기사가 위축된다”며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정정보도 표시’를 놓고도 “언제까지 표시가 되는지, 해외 사례가 있는지 등이 규정이 안 돼 있다”며 “언론중재위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기사가) 허위일 수 있다는 선입견을 구독자나 시청자에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쪽 추천위원들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언론이 정보 획득·가공·공시 과정에서 심각한 의도적인 잘못을 했다면 징벌적 형태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도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지를 먼저 분석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어떻게 조화시킬 지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쪽 추천위원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법정에 가게 되면 2∼3년이 걸리는데 대법원까지 간 뒤 그 보도가 허위였다는 게 드러나서 배상을 하라고 하면 피해자의 명예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겠냐”며 “허위 보도가 있으면 빨리 정상화되도록 만드는 정정보도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이 법에는 그런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언론 보도로 공론화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도 거론됐다. 언론중재법이 여당안대로 개정되면 이런 보도가 가능하냐는 의문에서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고발 사주’ 의혹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보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송은 못 막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더라도, 지금도 할 수 있다”며 “다만 전략적 봉쇄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8인 협의체에서도 진지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2시간 논의 뒤 마무리됐다. 여야는 최근 손해배상 관련 동향 및 액수, 해외 입법례 등 내용을 공유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쟁점 사안인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 정정보도 표시 등 3개 주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매듭짓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며 이해를 두텁게 했다”며 “다음주에는 서로 쟁점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이것이 위헌인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고진술인 형식으로 각각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이어간 게 의미가 있었다”며 “논의를 이어가다보면 교집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손에 잡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협의체는 10일 오전 8시 3차 회의를 이어간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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