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기사에 직접 정정 요청…"알면서도 그러는 건가"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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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8시간 2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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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李, '불가피 사유' 비거주 1주택자에 장특공제 인정 시사…정책 반영되나
"직장·자녀교육으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자 부담? 명백한 모순, 정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직장·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우려가 담긴 기사를 지적하면서 직접 정정 요청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엔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에는 투기·투자용이 아니라 직장과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와 전세, 거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기사에서 인용된 제 말(1월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도 이러한 사연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도 자녀교육·직장 등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李, '불가피 사유' 비거주 1주택자에 장특공제 인정 시사…정책 반영되나
"직장·자녀교육으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자 부담? 명백한 모순, 정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직장·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우려가 담긴 기사를 지적하면서 직접 정정 요청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엔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에는 투기·투자용이 아니라 직장과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와 전세, 거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기사에서 인용된 제 말(1월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도 이러한 사연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도 자녀교육·직장 등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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