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백승엽 고법판사는 누구?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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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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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백승엽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오늘(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판사와 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전 씨와 관련한 발언 역시 허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의 대규모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주목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사유가 발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만으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재정적 파장이 큰 사건의 항소심을 이끈 백 판사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70년생인 백 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2-1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부 등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지난해 서울고법 제6행정부에서 행정사건을 심리한 그는 형사부로 올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백 판사는 지난 4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권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민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백승엽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오늘(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판사와 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전 씨와 관련한 발언 역시 허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의 대규모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주목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사유가 발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만으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재정적 파장이 큰 사건의 항소심을 이끈 백 판사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70년생인 백 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2-1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부 등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지난해 서울고법 제6행정부에서 행정사건을 심리한 그는 형사부로 올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백 판사는 지난 4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권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민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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