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7대 범죄 전건송치법, 늦어도 9월 처리”
2026.08
02
뉴스관리팀장
15시 02분
111
0
본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원 법사위 간사.
서영교 “국정감사 전 입법 보완”
김승원 “법안 발의 단계에 이르러”
민주, 190여건 추가 조문 개정 방침
3일 국회서 국민보고회도 추가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에 전건송치 권한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건송치 도입 관련)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의원도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번에 전건송치 제도가 추가되는 범죄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등 7건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190여건의 추가 조문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리하면 190여개 가까운 법률이 대상인데 그중 단어만 고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부칙에 넣었다”며 “그 다음은 일괄 정비법을 통해서 정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고 대상 법률도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바로 통과시키면 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별도의 설명회를 추가로 갖는다. 이들은 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국민보고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31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현안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
서영교 “국정감사 전 입법 보완”
김승원 “법안 발의 단계에 이르러”
민주, 190여건 추가 조문 개정 방침
3일 국회서 국민보고회도 추가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에 전건송치 권한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건송치 도입 관련)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의원도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번에 전건송치 제도가 추가되는 범죄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등 7건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190여건의 추가 조문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리하면 190여개 가까운 법률이 대상인데 그중 단어만 고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부칙에 넣었다”며 “그 다음은 일괄 정비법을 통해서 정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고 대상 법률도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바로 통과시키면 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별도의 설명회를 추가로 갖는다. 이들은 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국민보고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31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현안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