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슨 말”…이수진 “으이구 정말” 질의, 이런뜻.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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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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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응하지 않은 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질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 장관과 주고받은 질의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유출된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탐색·삭제를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작동됐는지’를 질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방안으로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조속한 고도화와 지능화를 지원해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유출된 불법영상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하겠다”며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의 실현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재발방지책까지 발표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 측은 “해당 시스템의 담당수사관은 단 1명에 불과하고, 3억원이 넘는 고도화 작업 담당자 역시 단 2명에 불과해 날로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는 답변은 2020년 n번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는 법무부의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2020년 1월 이후 2년8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시스템은 여전히 법무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의 담당 업무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한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방을 벌인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1억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했다.
한 장관이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말을 끊고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에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무슨 말인지 뭘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해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여러분”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것이 없다”고 했고, 이 의원은 “그러면 AI 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리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응하지 않은 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질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 장관과 주고받은 질의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유출된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탐색·삭제를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작동됐는지’를 질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방안으로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조속한 고도화와 지능화를 지원해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유출된 불법영상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하겠다”며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의 실현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재발방지책까지 발표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 측은 “해당 시스템의 담당수사관은 단 1명에 불과하고, 3억원이 넘는 고도화 작업 담당자 역시 단 2명에 불과해 날로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는 답변은 2020년 n번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는 법무부의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2020년 1월 이후 2년8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시스템은 여전히 법무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의 담당 업무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한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방을 벌인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1억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했다.
한 장관이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말을 끊고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에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무슨 말인지 뭘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해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여러분”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것이 없다”고 했고, 이 의원은 “그러면 AI 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리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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