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과 지지자들 대반격…가처분에 집단소송까지.
2022.08
09
뉴스관리팀장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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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동 해임’ 위기에 몰린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당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것과 관련해 “반드시 가처분은 한다”고 7일 국민일보에 밝혔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소송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사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가처분 신청서 초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진 비대위 관련 의결, 더 나아가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9일 전국위가 종료된 직후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한 집단소송과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국바세를 주도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8일까지 신청자를 받은 뒤 소송에 참여하는 당원이 1000명을 넘으면 전국위 의결 이후 남부지법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자동 해임되는 것을 당원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국바세의 입장이다. 7일까지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당원은 700여명에 달한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 개정안이 (전국위에서) 통과되는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대봉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동 해임’ 위기에 몰린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당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것과 관련해 “반드시 가처분은 한다”고 7일 국민일보에 밝혔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소송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사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가처분 신청서 초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진 비대위 관련 의결, 더 나아가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9일 전국위가 종료된 직후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한 집단소송과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국바세를 주도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8일까지 신청자를 받은 뒤 소송에 참여하는 당원이 1000명을 넘으면 전국위 의결 이후 남부지법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자동 해임되는 것을 당원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국바세의 입장이다. 7일까지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당원은 700여명에 달한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 개정안이 (전국위에서) 통과되는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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