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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주전 ‘16.9조 추경’ 통과, 이르면 이번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2022.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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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추경으로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1월 추경안을 마련해 제출한 지 25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수정 예산안은 16조9000억원 규모로 여기에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17조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안(14조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당초 국민의힘이 4조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후 ‘선(先)추경, 후(後)보완'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날 밤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에는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코로나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추가 구매, 코로나 중증 환자 병상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여야가 마련한 수정안에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 피해 인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법인 택시 기사와 전세·노선 버스 기사 등에게 최대 150만원,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에게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취약 계층 600만명에게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지급하고,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유급 휴가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지원금은 이르면 금주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추경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 최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손실보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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