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뺀 윤희숙 사퇴안 정기국회서 처리되나.
2021.09
02
뉴스관리팀장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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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 논란이 한창인 1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여, 당론없이 의원 자율투표에 맡겨
윤, 사무실 정리… 사실상 활동 끝내
여의도의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 안건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사직안 처리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 행보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사퇴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어 실제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일 라디오에 출연해 “(윤 의원) 본인의 사퇴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사퇴 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의총에서 윤 의원 입장을 듣고, 의원들과 소통도 거쳐 (사직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직안 처리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의원 사직안의 본회의 상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안건처리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28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다만 윤 의원의 의원직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양당이 뚜렷한 인식 차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26년 전 출가한 윤 의원이 친정아버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황당한 억지 끼워 맞추기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이 직접 책임 있는 사유에도 단 한 명도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자진 탈당한 사람도 없었다”며 여당에 화살을 겨눴다.
이에 반해 윤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정쟁을 일으키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해온 데 대한 의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의원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순순히 사직안을 통과시켜주지는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직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윤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짐도 대부분 정리하는 등 사실상 의정 활동을 끝낸 상태다.
김경태 기자.
여, 당론없이 의원 자율투표에 맡겨
윤, 사무실 정리… 사실상 활동 끝내
여의도의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 안건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사직안 처리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 행보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사퇴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어 실제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일 라디오에 출연해 “(윤 의원) 본인의 사퇴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사퇴 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의총에서 윤 의원 입장을 듣고, 의원들과 소통도 거쳐 (사직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직안 처리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의원 사직안의 본회의 상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안건처리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28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다만 윤 의원의 의원직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양당이 뚜렷한 인식 차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26년 전 출가한 윤 의원이 친정아버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황당한 억지 끼워 맞추기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이 직접 책임 있는 사유에도 단 한 명도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자진 탈당한 사람도 없었다”며 여당에 화살을 겨눴다.
이에 반해 윤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정쟁을 일으키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해온 데 대한 의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의원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순순히 사직안을 통과시켜주지는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직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윤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짐도 대부분 정리하는 등 사실상 의정 활동을 끝낸 상태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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