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정치적 치적위해 범행"…李, 혐의 전면 부인
2023.02
20
뉴스관리팀장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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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서 진술 대신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반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러한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재반박하며 검찰 수사 자체의 부당함을 강조한 만큼 재판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이재명 대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2023.2.17 srbaek@yna.co.kr
◇ 李 "5천503억 환수" vs 檢 "1천830억에 불과…4천895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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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로 진술을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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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 혐의와 관련해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며 "애초 민간이익은 1천800억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천억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구성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173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서 환수액을 1천830억원으로 계산했다. 반드시 환수했어야 할 액수를 전체의 70%인 6천725억원으로 보고 그 차액인 4천895억원의 손해를 공사에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무 부서였던 공사 개발사업 1팀이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의 적정 배당 비율을 70%로 산정한 검토 의견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시켜 환수했다고 주장한 1공단 공원화 비용 2천561억원, 서판교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천120억원은 주무 부서에서 '비용'으로 봤다는 점을 근거로 환수액이 아니라고 봤다.
이 대표는 이러한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재반박하며 검찰 수사 자체의 부당함을 강조한 만큼 재판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이재명 대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2023.2.17 srbaek@yna.co.kr
◇ 李 "5천503억 환수" vs 檢 "1천830억에 불과…4천895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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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로 진술을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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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 혐의와 관련해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며 "애초 민간이익은 1천800억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천억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구성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173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서 환수액을 1천830억원으로 계산했다. 반드시 환수했어야 할 액수를 전체의 70%인 6천725억원으로 보고 그 차액인 4천895억원의 손해를 공사에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무 부서였던 공사 개발사업 1팀이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의 적정 배당 비율을 70%로 산정한 검토 의견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시켜 환수했다고 주장한 1공단 공원화 비용 2천561억원, 서판교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천120억원은 주무 부서에서 '비용'으로 봤다는 점을 근거로 환수액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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