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실형 후폭풍… ‘여권-법조계’ 신경전
2021.07
22
뉴스관리팀장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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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에 잠겨있다.
與 “드루킹 주장만으로 판단 유감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
대법원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법조계 “재판ㆍ사법부 독립 침해
삼권분립ㆍ법치 근간 훼손할 것
국민에게 사법 불신 조장 초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여권과 법조계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지사 판결에 대한 여권의 비난 수위가 사법부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불법 댓글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여권 인사들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사법부를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 전 총리는 “유죄 판결은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다른 대선 주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김두관 의원은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가고 아쉽다.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고 언급했다.
다른 민주당 인사들도 사법부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 사법시스템이 온전히 진실을 향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사법이 ‘제도적 자제’라는 헌법 원칙에 충실한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빈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대법원 판결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사법역사에 명백한 오점으로 남을 정치적 판결”이라며 “검찰개혁도 시급하지만 정치적 판결을 남발하는 사법부 개혁 또한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입장은 다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여권의 사법부 비난에 대해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국 삼권분립과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김 전 지사 상고심 사건의 주심이었던 이동원 대법관은 물론, 조재연ㆍ민유숙ㆍ천대엽 대법관 등 대법원 2부(소부) 소속 대법관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판결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부정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욕은 물론,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권 대선 주자들에 대한 비판도 많다. 김 전 지사가 ‘친문(친문재인) 적자’이자 한때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만큼, 이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세력을 흡수ㆍ결집시키기 위해 김 전 지사 판결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B 전 대법관은 “한 나라의 총리를 지낸 사람까지 법원 판결에 대해 비난을 늘어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김 전 지사 판결을 악용한다면, 결국 자신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여권의 도 넘은 비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1심 판결 당시 여권 수뇌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나자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몰아세웠다. 1심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전력 등을 문제삼아 ‘양승태 키즈 판사의 보복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 구하기’ 차원에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재판부 압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전 지사 2심 판결 당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법원을 비난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與 “드루킹 주장만으로 판단 유감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
대법원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법조계 “재판ㆍ사법부 독립 침해
삼권분립ㆍ법치 근간 훼손할 것
국민에게 사법 불신 조장 초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여권과 법조계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지사 판결에 대한 여권의 비난 수위가 사법부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불법 댓글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여권 인사들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사법부를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 전 총리는 “유죄 판결은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다른 대선 주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김두관 의원은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가고 아쉽다.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고 언급했다.
다른 민주당 인사들도 사법부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 사법시스템이 온전히 진실을 향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사법이 ‘제도적 자제’라는 헌법 원칙에 충실한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빈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대법원 판결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사법역사에 명백한 오점으로 남을 정치적 판결”이라며 “검찰개혁도 시급하지만 정치적 판결을 남발하는 사법부 개혁 또한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입장은 다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여권의 사법부 비난에 대해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국 삼권분립과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김 전 지사 상고심 사건의 주심이었던 이동원 대법관은 물론, 조재연ㆍ민유숙ㆍ천대엽 대법관 등 대법원 2부(소부) 소속 대법관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판결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부정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욕은 물론,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권 대선 주자들에 대한 비판도 많다. 김 전 지사가 ‘친문(친문재인) 적자’이자 한때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만큼, 이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세력을 흡수ㆍ결집시키기 위해 김 전 지사 판결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B 전 대법관은 “한 나라의 총리를 지낸 사람까지 법원 판결에 대해 비난을 늘어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김 전 지사 판결을 악용한다면, 결국 자신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여권의 도 넘은 비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1심 판결 당시 여권 수뇌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나자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몰아세웠다. 1심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전력 등을 문제삼아 ‘양승태 키즈 판사의 보복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 구하기’ 차원에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재판부 압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전 지사 2심 판결 당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법원을 비난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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