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 단체 “민주당, 언론 장악 보수정당과 다를 바 없어”
2021.08
20
뉴스관리팀장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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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낮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는 모습.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에 “민주당 자신을 겨눌 칼이 될 것” 강력 규탄…민언련도 “유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낮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입법 중단”을 요구해온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가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 역주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기서 입법을 멈추지 않으면 그동안 촛불 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며 파국을 예고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결국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 국민공청회 개최와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강행된 언론중재법 처리는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의 민낯을 보여준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이 가능한 문제적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설계부터 다시 하지 않는 한 ‘허위 조작 정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언제라도 비판적인 언론을 질식케 하고, 거꾸로 민주당 자신을 겨눌 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4단체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과정에 현업 언론단체들은 들러리를 위한 미끼로 전락했다. 자신들을 감시하는 언론의 발을 묶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할 길을 활짝 열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언중법 개정의 명분으로 ‘시민 보호’를 내세우더니, ‘참여하고 결정할 시민’을 요구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강행처리를 계기로 민주당은 언론을 장악하고 농단했던 권위적 보수정당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언론현업 4단체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했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서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복규제를 우선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언론 현업단체들이 우선적인 언론개혁 과제로 제시했던 공영방송 국민참여 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언론현업 4단체는 지난 17일 정의당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16개 법안을 며칠 동안 짜깁기해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밝힌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긴급 면담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시민피해 구제를 높이기 위한 핵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배액배상제 도입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언련은 “입증책임 전환 또는 입증책임 완화는 배액배상제가 도입된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 이미 담긴 내용”이라며 “일반 시민이 피해자일 경우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언론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언련은 “입증책임 배분 요건을 보완하고,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전면 수정하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위성동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에 “민주당 자신을 겨눌 칼이 될 것” 강력 규탄…민언련도 “유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낮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입법 중단”을 요구해온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가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 역주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기서 입법을 멈추지 않으면 그동안 촛불 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며 파국을 예고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결국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 국민공청회 개최와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강행된 언론중재법 처리는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의 민낯을 보여준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이 가능한 문제적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설계부터 다시 하지 않는 한 ‘허위 조작 정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언제라도 비판적인 언론을 질식케 하고, 거꾸로 민주당 자신을 겨눌 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4단체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과정에 현업 언론단체들은 들러리를 위한 미끼로 전락했다. 자신들을 감시하는 언론의 발을 묶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할 길을 활짝 열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언중법 개정의 명분으로 ‘시민 보호’를 내세우더니, ‘참여하고 결정할 시민’을 요구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강행처리를 계기로 민주당은 언론을 장악하고 농단했던 권위적 보수정당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언론현업 4단체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했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서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복규제를 우선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언론 현업단체들이 우선적인 언론개혁 과제로 제시했던 공영방송 국민참여 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언론현업 4단체는 지난 17일 정의당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16개 법안을 며칠 동안 짜깁기해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밝힌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긴급 면담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시민피해 구제를 높이기 위한 핵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배액배상제 도입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언련은 “입증책임 전환 또는 입증책임 완화는 배액배상제가 도입된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 이미 담긴 내용”이라며 “일반 시민이 피해자일 경우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언론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언련은 “입증책임 배분 요건을 보완하고,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전면 수정하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위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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