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에 귀 닫은 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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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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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허성권 KBS노동조합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삭발하고 있다.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위원 16명중 범여 9명 기립 찬성 통과
국민의힘, 저지 불구 수적 열세 못 이겨
정의당 “언론 아닌 민주당을 중재해야”
靑 “잘못된 보도 피해 구제 노력 필요”
관훈클럽 등 7개 단체 “입법폭거”
기자협회 등 “與 오만·역행 멈춰라”
국제언론인協 “비판적 보도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세계신문협회·WAN-IFRA)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문체위원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전용기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기립으로 만장일치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 위원장을 에워싸고 “동물국회”, “여기가 북한이냐”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잉금지,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에도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안에 명시한 ‘허위·조작보도’, ‘고의 및 중과실 추정’ 관련 조항은 개념이 모호하다. 정권과 집권여당 인사 등 권력자와 관련한 보도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며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선캠프 소속, 민주당 추천으로 활동하던 인사가 현 공영방송의 이사로 가는 것이 정치적 후견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삼성 X파일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언론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민주주의가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걸 막아낸 게 언론 아닌가 싶다”며 “언론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자유 유린에 대해 꿋꿋하게 맞서주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군사독재 시절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체위에서 무력 등 ‘국회 폭력’을 행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 규정 증오 부추긴 반민주적 악법”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9일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언론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에 추가 일정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으며 위헌 소송도 예고했다. 국제언론단체도 언론자유 위축을 경고한 상태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한 점”이라며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으로 규정해 언론사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언론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파국”이라며 “민주당은 오만과 역행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의 공간을 열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강행처리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을 감시하는 언론의 발을 묶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할 길을 활짝 열었으며, 뒤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법에도 없는 여야의 기득권을 참 알뜰하게도 지켜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동안 촛불 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언론단체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은 ‘가짜뉴스’ 규제법 신설을 철회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비판적인 보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지난 12일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위성동 기자.
허성권 KBS노동조합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삭발하고 있다.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위원 16명중 범여 9명 기립 찬성 통과
국민의힘, 저지 불구 수적 열세 못 이겨
정의당 “언론 아닌 민주당을 중재해야”
靑 “잘못된 보도 피해 구제 노력 필요”
관훈클럽 등 7개 단체 “입법폭거”
기자협회 등 “與 오만·역행 멈춰라”
국제언론인協 “비판적 보도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세계신문협회·WAN-IFRA)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문체위원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전용기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기립으로 만장일치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 위원장을 에워싸고 “동물국회”, “여기가 북한이냐”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잉금지,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에도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안에 명시한 ‘허위·조작보도’, ‘고의 및 중과실 추정’ 관련 조항은 개념이 모호하다. 정권과 집권여당 인사 등 권력자와 관련한 보도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며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선캠프 소속, 민주당 추천으로 활동하던 인사가 현 공영방송의 이사로 가는 것이 정치적 후견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삼성 X파일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언론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민주주의가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걸 막아낸 게 언론 아닌가 싶다”며 “언론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자유 유린에 대해 꿋꿋하게 맞서주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군사독재 시절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체위에서 무력 등 ‘국회 폭력’을 행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 규정 증오 부추긴 반민주적 악법”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9일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언론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에 추가 일정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으며 위헌 소송도 예고했다. 국제언론단체도 언론자유 위축을 경고한 상태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한 점”이라며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으로 규정해 언론사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언론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파국”이라며 “민주당은 오만과 역행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의 공간을 열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강행처리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을 감시하는 언론의 발을 묶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할 길을 활짝 열었으며, 뒤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법에도 없는 여야의 기득권을 참 알뜰하게도 지켜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동안 촛불 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언론단체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은 ‘가짜뉴스’ 규제법 신설을 철회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비판적인 보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지난 12일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위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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