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처리?…필리버스터 못 뚫는다.
2021.09
29
뉴스관리팀장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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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5분의3 선에 1명 모자라…'캐스팅보터' 기본소득당·시대전환도 비판적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만약 야당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등의 수단으로 저지에 나설 경우 이를 돌파할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기에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이론적으로 12월 9일까지인 남은 정기국회 회기 내내 야당의 반대 연설만 진행되게 되고 국정감사도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29일 현재 재적 국회의원 수는 총 297명이다. 원 정원은 300명이지만,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같은 당 이낙연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최근 자진 사퇴했다.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국민의힘 등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경우 이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법 106조2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97명의 5분의3은 178.2명이고 표결에 반올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179명이 필요한 셈이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 입장인 민주당, 열린민주당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더해도 최대 178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 열린민주당은 3석이고, 무소속 의원 중 찬성 표결에 예상되는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홍걸·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윤미향 의원 등 총 6명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178명이다.
원래 친여 또는 범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은 8명이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은 현재 구속 상태여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용호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일찌감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간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당론과 같은 방향으로 투표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두 정당(의석수 각 1석)의 경우도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비판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까지 언론중재법 관련 공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왔으나, 이날 조 의원실은 <프레시안>의 문의에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이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는 과한 게 적은 것보다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비판적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지난 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판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토론회 보도에 따르면, 용 의원은 "현재 언론법은 누더기가 됐다", "국민들은 양당 간 정쟁만 일삼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한 법이 아니다", "언론 수익 구조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으로서는 단 1석이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이낙연 의원의 자진사퇴를 막지 못한 것이 뼈아프게 됐다.
민주당이 앞서 공수처법·대북전단제한법 등을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를 여유 있게 돌파한 것은 정의당(6석)의 도움 덕분이었다. 그러나 정의당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 내부의 '반란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우려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이상민·박용진·조응천 의원 등 10여 명이나 된다.
국회법106조2의 6항은 "무제한토론의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무기명 투표'를 투표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 반대파가 당론에 따르지 않고 투표를 해도 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의힘(103석),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친야 무소속 의원 3인(곽상도·박덕흠·전봉민), 이용호 의원 등 확고한 반대 입장인 의원들을 모두 더해도 116석이어서, 야당 역시 안정적인 필리버스터 방지선(119명)을 자력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용혜인·조정훈 의원의 경우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더라도,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돼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이 파행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의힘보다는 정의당·국민의당 등 이들과 비교적 정치 성향이 유사한 정당이 이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만약 야당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등의 수단으로 저지에 나설 경우 이를 돌파할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기에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이론적으로 12월 9일까지인 남은 정기국회 회기 내내 야당의 반대 연설만 진행되게 되고 국정감사도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29일 현재 재적 국회의원 수는 총 297명이다. 원 정원은 300명이지만,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같은 당 이낙연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최근 자진 사퇴했다.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국민의힘 등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경우 이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법 106조2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97명의 5분의3은 178.2명이고 표결에 반올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179명이 필요한 셈이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 입장인 민주당, 열린민주당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더해도 최대 178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 열린민주당은 3석이고, 무소속 의원 중 찬성 표결에 예상되는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홍걸·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윤미향 의원 등 총 6명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178명이다.
원래 친여 또는 범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은 8명이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은 현재 구속 상태여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용호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일찌감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간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당론과 같은 방향으로 투표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두 정당(의석수 각 1석)의 경우도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비판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까지 언론중재법 관련 공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왔으나, 이날 조 의원실은 <프레시안>의 문의에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이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는 과한 게 적은 것보다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비판적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지난 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판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토론회 보도에 따르면, 용 의원은 "현재 언론법은 누더기가 됐다", "국민들은 양당 간 정쟁만 일삼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한 법이 아니다", "언론 수익 구조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으로서는 단 1석이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이낙연 의원의 자진사퇴를 막지 못한 것이 뼈아프게 됐다.
민주당이 앞서 공수처법·대북전단제한법 등을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를 여유 있게 돌파한 것은 정의당(6석)의 도움 덕분이었다. 그러나 정의당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 내부의 '반란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우려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이상민·박용진·조응천 의원 등 10여 명이나 된다.
국회법106조2의 6항은 "무제한토론의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무기명 투표'를 투표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 반대파가 당론에 따르지 않고 투표를 해도 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의힘(103석),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친야 무소속 의원 3인(곽상도·박덕흠·전봉민), 이용호 의원 등 확고한 반대 입장인 의원들을 모두 더해도 116석이어서, 야당 역시 안정적인 필리버스터 방지선(119명)을 자력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용혜인·조정훈 의원의 경우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더라도,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돼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이 파행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의힘보다는 정의당·국민의당 등 이들과 비교적 정치 성향이 유사한 정당이 이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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