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학교·어린이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 안전기준 강화
2026.06
21
뉴스관리팀장
2시간 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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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2인1조 작업 원칙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간에는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대행업체만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22일부터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대행업체에 준수 의무가 있었던 작업자 안전기준을 올해 11월12일부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에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로써 청소차량 내 후방영상장치·접근경보음 발생장치·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행자에게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 설치도 해야 한다.
2인 이상 1조를 이뤄 작업해야 하는 인력 기준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현장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선 적극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기후부,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2인1조 작업 원칙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간에는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대행업체만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22일부터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대행업체에 준수 의무가 있었던 작업자 안전기준을 올해 11월12일부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에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로써 청소차량 내 후방영상장치·접근경보음 발생장치·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행자에게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 설치도 해야 한다.
2인 이상 1조를 이뤄 작업해야 하는 인력 기준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현장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선 적극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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